• 맑음속초-3.1℃
  • 맑음-12.0℃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9.2℃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6.1℃
  • 맑음인천-6.0℃
  • 흐림원주-7.2℃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수원-5.8℃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5.0℃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3.5℃
  • 눈청주-4.0℃
  • 구름많음대전-3.9℃
  • 흐림추풍령-3.8℃
  • 눈안동-5.0℃
  • 구름많음상주-3.8℃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3.9℃
  • 구름조금전주-3.5℃
  • 구름조금울산-2.8℃
  • 구름많음창원-1.4℃
  • 구름조금광주-2.1℃
  • 맑음부산-2.1℃
  • 맑음통영-2.5℃
  • 흐림목포-0.7℃
  • 구름조금여수-2.0℃
  • 연무흑산도3.5℃
  • 구름많음완도1.4℃
  • 구름많음고창-3.3℃
  • 흐림순천-3.9℃
  • 맑음홍성(예)-3.5℃
  • 맑음-6.2℃
  • 비제주5.4℃
  • 흐림고산5.6℃
  • 흐림성산3.9℃
  • 구름조금서귀포4.8℃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7.1℃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1.0℃
  • 흐림태백-6.8℃
  • 맑음정선군-8.6℃
  • 흐림제천-8.7℃
  • 흐림보은-4.4℃
  • 흐림천안-5.4℃
  • 맑음보령-3.3℃
  • 맑음부여-5.9℃
  • 맑음금산-5.5℃
  • 흐림-5.0℃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4.6℃
  • 흐림정읍-1.2℃
  • 흐림남원-4.8℃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2.8℃
  • 구름많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3.5℃
  • 흐림순창군-4.7℃
  • 구름많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3.5℃
  • 구름많음보성군-1.6℃
  • 구름많음강진군-4.0℃
  • 구름많음장흥-5.9℃
  • 구름많음해남-4.0℃
  • 맑음고흥-4.3℃
  • 구름많음의령군-6.9℃
  • 흐림함양군-0.5℃
  • 구름많음광양시-2.9℃
  • 구름많음진도군-2.6℃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3.5℃
  • 흐림문경-3.4℃
  • 흐림청송군-7.5℃
  • 맑음영덕-3.7℃
  • 흐림의성-5.7℃
  • 맑음구미-3.1℃
  • 구름많음영천-2.5℃
  • 흐림경주시-5.6℃
  • 구름많음거창-3.4℃
  • 구름많음합천-4.0℃
  • 맑음밀양-7.6℃
  • 흐림산청0.4℃
  • 맑음거제0.3℃
  • 맑음남해0.2℃
  • 맑음-5.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절반은 ‘비공개’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절반은 ‘비공개’

선별 제외 남발, 건강보험 체납자 2명 중 1명 공개되지 않아
최보윤 의원 “공정한 제도 운영 위해 공개 원칙 강화해야”

1.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현황(20202025)’ 자료에 따르면, 법률상 공개 기준을 충족한 체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기준은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강화된 이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자 중 건강보험은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은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5000만원 이상일 경우로 규정돼 있다.

 

고액체납자 공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전체 48884건 중 18062건이 공개돼 공개율은 약 37% 2021년 전체 5568건 중 19563(39%) 2022년 전체 38468건 중 16830(44%) 2023년 전체 28185건 중 14457(51%) 2024년 전체 29465건 중 13688(46%)에 그쳤다. 공개율은 매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간신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면 매년 절반 이상이 선별 제외로 처리됐다. 선별 제외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인적사항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전체 체납자 3822건 중 26192(85%) 202131005건 중 24360(79%) 202221638건 중 15382(71%) 202313728건 중 7745(56%) 202415777건 중 9962(63%)이 선별 제외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절반 이상을 가려버린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믿기 어렵다특히 선별 제외가 남발되면서 제도의 신뢰성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공개 제도가 반쪽짜리에 머물지 않도록, 체납자 정보 공개 원칙을 강화하고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