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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기금 안정화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기금 안정화법’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과태료 응급의료기금 출연 일몰조항 폐지, 출연 비율 20%→30% 상향
신현영 의원 “의료대란에 적극적 재원확보로 실질적 변화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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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에서 응급의료기금의 출연 비율을 30%로 상향해 의료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응급의료기금 안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재 응급의료기금은 △119구급대 지원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등 현장·이송단계부터 응급실 단계, 전문진료단계, 응급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단계까지 폭 넓게 쓰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이와 같은 한시적인 재원조성으로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출연에 대한 유효기간 삭제 △과태료·범칙금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해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응급의료법’ 제20조(기금의 조성) 2항 ‘정부는 제1항 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에서 ‘20’을 ‘30’으로 바꾸도록 했으며, 법률 제9305호 부칙 제3항(유효기간)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삭제토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 대구 10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등 응급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만큼 정책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이송부터 배후 진료까지 전 단계에 거쳐 인력·시설·장비 등 과감한 투자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김윤덕·송갑석·윤영덕·이수진·이해식·정필모·허영·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응급의료기금 안정화법 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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