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9℃
  • 맑음16.8℃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17.7℃
  • 박무백령도7.2℃
  • 연무북강릉11.5℃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8.3℃
  • 연무울릉도9.1℃
  • 구름많음수원16.4℃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6.0℃
  • 맑음울진12.1℃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8.1℃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9.1℃
  • 연무포항12.2℃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5.3℃
  • 맑음전주17.5℃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9.6℃
  • 맑음부산14.8℃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4.8℃
  • 맑음흑산도9.6℃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7.8℃
  • 맑음19.2℃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많음고산13.5℃
  • 구름많음성산15.4℃
  • 구름많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8.0℃
  • 맑음강화13.1℃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13.4℃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8.3℃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9.3℃
  • 맑음금산19.3℃
  • 맑음18.5℃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8.8℃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20.8℃
  • 맑음장수18.6℃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6.9℃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7.6℃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8.0℃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17.4℃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6.6℃
  • 맑음문경18.8℃
  • 구름많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17.7℃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9.4℃
  • 맑음합천20.3℃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20.0℃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6.8℃
  • 맑음16.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회원투표 일정 공고

회원투표 일정 공고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 2025년 11월 20일에 회장이 회원투표를 공고하였습니다.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등에관한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원투표일정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안건 1)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 과잉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

(찬성 : 정원감축 추진, 반대 : 정원감축 추진 반대)

 

안건 2)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

-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찬성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안건 3)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

(찬성 :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반대 : 조건과 상관없이 진행)

 

2. 회원투표 발의자 : 회장

 

3. 회원투표의 투표권에 관한 사항 :

<정관> 제9조의2 제8항 및 <선거등에관한규칙> 제52조에 따라 본회에 등록된 회원은 투표권을 가짐.

 

4.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인명부 확정에 관한 사항

1) 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정정 : 2025. 11. 27(목) ∼ 12. 1(월) 18:00

 

① 위 열람 기간중에 소속 지부(시·도) 분회(시·군·구) 및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여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하시거나, 소속 지부 또는 분회나 중앙회(중앙회에 직접 소속된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에 한함)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정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투표는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투표인명부에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주소가 없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반드시 AKOM 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소속 지부 등에 열람 및 정정 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 회원이나, 원장과 부원장 사이에 하나의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투표시스템(kevoting)상 각각 투표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개인별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표인명부 확정 : 2025. 12. 1(월) 18:00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투표 일정에 관한 사항

1) 투표일 : 2025. 12. 3(수) 09:00 ∼ 12. 5(금) 18:00

2)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에 의한 온라인투표

3) 개표 및 발표 : 2025. 12. 5(금) 18시 이후 즉시 개표 및 발표

 

6. 유의사항

1) 금번의 회원투표는 총 3개 안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건 모두 투표를 완료해야 최종 투표 참여로 인정됩니다.(예: 2건만 투표하고 1건을 미투표할 경우, 전체 투표가 완료되지 않으며 해당 2건도 미참여로 처리됩니다.)

 

2) 금번의 회원투표(3개의 안건)는 문자 회신 방식(1건만 가능)의 투표는 시스템상 불가합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된 전용 URL에 접속하여 투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 02)2657-5015

 

2025년 11월 26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