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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순창군, 한의치료 포함한 난임, 유산·사산 지원 나선다

순창군, 한의치료 포함한 난임, 유산·사산 지원 나선다

신정이 의원,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가결

순창군조례.jpg

 

[한의신문] 순창군의회가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정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신정이 의원은 난임부부와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를 살펴보면 군수는 난임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의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군수는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밖에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5조(적용대상)는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이며, 제9조(협력체계 구축)를 통해 군수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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