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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양방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이 불러온 ‘이중 과잉진료’

양방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이 불러온 ‘이중 과잉진료’

한 달 병·의원급 도수치료 진료비 1208억원…“건보 재정 누수”
장종태 의원 “공·사보험 통합 관리체계 제도적 구축 시급”

양방 도수치료.jpg

 

[한의신문]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 진료가 비급여와 급여 영역 모두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지면서 불필요한 진료가 반복되고, 공적 재정이 무제한으로 새고 있다는 경고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를 비롯한 특정 비급여 항목의 지출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도수치료 진료비 총액은 120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원급이 692억원 △병원급이 292억원으로, 도수치료가 전체 비급여 항목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치료 효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항목이지만 실손보험으로 대부분 보전되면서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원 진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1인실 상급병실료는 △종합병원에서 122억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8억원이 각각 발생하며 비급여 진료비 상위를 차지했다. 


환자 본인이 아닌 보험이 비용을 부담하자, 실제 의료 필요와 무관한 ‘편의 입원’까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표1.jpg

 

이 같은 과잉 이용은 비급여에 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의 마지막 방어막인 ‘본인부담상한제’도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환자가 일정액 이상 의료비를 쓰면 초과분을 환급받는 제도인데, 실손보험과 결합되면서 환자 부담이 사실상 사라지고 진료가 ‘무한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20년 166만명에서 ’24년 213만명으로, 급증했다. 


환급액은 같은 기간 2조2471억원에서 2조7920억원으로, 5400억원 이상 늘었다. 


이는 단순한 증가세가 아니라 제도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구조적 왜곡이다.


장종태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낮아진 본인 부담이 비급여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동시에 급여 항목의 과다 이용까지 촉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공·사보험이 따로 노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필수의료 인력 유출과 같은 더 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정 항목에 대한 단속이나 제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사보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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