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
  • 맑음-11.1℃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10.2℃
  • 맑음춘천-9.9℃
  • 구름많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5.3℃
  • 흐림원주-5.2℃
  • 구름많음울릉도0.1℃
  • 구름많음수원-4.3℃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4.7℃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3.0℃
  • 눈청주-3.6℃
  • 흐림대전-3.2℃
  • 흐림추풍령-3.8℃
  • 구름많음안동-5.8℃
  • 흐림상주-3.3℃
  • 맑음포항-2.2℃
  • 흐림군산-3.1℃
  • 구름많음대구-2.8℃
  • 눈전주-3.0℃
  • 맑음울산-2.2℃
  • 맑음창원-0.9℃
  • 흐림광주-1.9℃
  • 맑음부산-1.3℃
  • 맑음통영-1.7℃
  • 흐림목포-1.3℃
  • 맑음여수-1.1℃
  • 흐림흑산도3.6℃
  • 구름많음완도-0.5℃
  • 흐림고창-4.3℃
  • 구름조금순천-4.3℃
  • 눈홍성(예)-4.7℃
  • 흐림-4.7℃
  • 흐림제주5.6℃
  • 흐림고산5.7℃
  • 구름많음성산4.3℃
  • 구름조금서귀포5.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5.7℃
  • 흐림이천-4.3℃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9.6℃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7.8℃
  • 흐림제천-7.4℃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5.2℃
  • 맑음보령-2.2℃
  • 구름많음부여-4.7℃
  • 흐림금산-4.7℃
  • 흐림-4.3℃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4.9℃
  • 흐림정읍-2.8℃
  • 흐림남원-5.6℃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2.8℃
  • 맑음김해시-2.9℃
  • 흐림순창군-5.7℃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4.3℃
  • 맑음장흥-5.7℃
  • 흐림해남-4.4℃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6.7℃
  • 흐림함양군-0.4℃
  • 맑음광양시-3.0℃
  • 흐림진도군-2.6℃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3.7℃
  • 흐림문경-3.8℃
  • 흐림청송군-8.6℃
  • 맑음영덕-3.5℃
  • 흐림의성-7.5℃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6.1℃
  • 흐림거창-4.4℃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7.2℃
  • 흐림산청-1.1℃
  • 맑음거제-1.4℃
  • 맑음남해0.4℃
  • 맑음-4.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1명이 91년치 마약류 처방…“식약처는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라”

1명이 91년치 마약류 처방…“식약처는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라”

졸피뎀 1만4036정·식욕억제제 1만9264정 동시 처방…관리시스템 ‘무용지물’
전진숙 의원 “마약류 관리시스템 마비 수준…식약처가 사실상 방치” 지적

마약.jpg

 

[한의신문]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4036정과 식욕억제제 1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또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910일에 해당 의사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했지만, 이는 사실상 사건이 터진 뒤 뒤늦게 수습에 나선 수준의 대응에 불과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하루 1, 4주 이상 복용 금지가 권고되며, 식욕억제제 또한 하루 1, 최대 4주 이내 사용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가 한 번에 처방·보고한 졸피뎀은 약 38년치, 식욕억제제는 약 53년치 분량으로 누구에게, 또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조차 불분명하며, 일부는 불법 유통이나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상적인 의료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비정상적 대량 처방이자 관리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한 명의 의사가 수면제와 식욕억제제라는 두 가지 마약성 약물을 동시에, 그것도 수만 정 단위로 처방했다면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붕괴된 사안이라며 식약처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는 마통시스템이 아니라 마비시스템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장치임에도, 식약처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허위보고와 대량 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및 보고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