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5℃
  • 맑음-13.9℃
  • 맑음철원-13.5℃
  • 맑음동두천-12.4℃
  • 맑음파주-13.9℃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12.8℃
  • 구름많음백령도-8.0℃
  • 맑음북강릉-9.6℃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10.9℃
  • 맑음인천-10.8℃
  • 맑음원주-11.6℃
  • 눈울릉도-4.4℃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11.8℃
  • 맑음충주-11.2℃
  • 구름많음서산-8.2℃
  • 맑음울진-8.4℃
  • 구름많음청주-9.8℃
  • 구름많음대전-9.9℃
  • 맑음추풍령-11.2℃
  • 맑음안동-9.9℃
  • 맑음상주-9.9℃
  • 맑음포항-6.7℃
  • 구름많음군산-8.3℃
  • 맑음대구-7.0℃
  • 구름많음전주-8.6℃
  • 맑음울산-7.0℃
  • 맑음창원-5.8℃
  • 눈광주-6.7℃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5.0℃
  • 눈목포-4.9℃
  • 맑음여수-6.1℃
  • 눈흑산도-2.3℃
  • 구름많음완도-4.1℃
  • 흐림고창-7.9℃
  • 구름많음순천-8.2℃
  • 눈홍성(예)-8.5℃
  • 맑음-11.0℃
  • 눈제주0.1℃
  • 흐림고산0.1℃
  • 흐림성산-2.7℃
  • 눈서귀포-0.9℃
  • 맑음진주-5.9℃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1.4℃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1.6℃
  • 흐림태백-14.1℃
  • 맑음정선군-12.8℃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10.6℃
  • 맑음천안-10.7℃
  • 흐림보령-7.8℃
  • 맑음부여-8.3℃
  • 흐림금산-9.1℃
  • 구름많음-9.9℃
  • 구름많음부안-7.4℃
  • 흐림임실-8.6℃
  • 흐림정읍-8.1℃
  • 구름많음남원-8.3℃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8.0℃
  • 흐림영광군-5.5℃
  • 맑음김해시-7.0℃
  • 구름많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5.0℃
  • 구름많음장흥-5.3℃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고흥-6.4℃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6.7℃
  • 구름많음진도군-3.6℃
  • 맑음봉화-13.2℃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8.1℃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6.0℃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5.0℃
  • 맑음-5.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건보공단에 국고 지원 5년 연장···건강보험 재정 안정 기대

본회의장.png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png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기동민·이정문·정춘숙·이종성·김원이·강은미·신현영·이종배·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증진법.png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대안)’은 이정문·정춘숙·이종성·김원이·신현영·이종배·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 지원(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기간이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어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jpg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3선)은 “현행법에서는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돼 세 차례 연장했으나 지난해 일몰 기간 미연장으로 지원이 종료됐다”며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년 이내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가 건강보험 관장 의무 강화를 위해 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 이번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보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