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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의사인력 재배치 및 확충, 세 가지 사항 합의

의사인력 재배치 및 확충, 세 가지 사항 합의

과학적 근거 기반 논의, 지역의료 유입 추진,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 의사인력 재배치 및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 등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앞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세 가지의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의료협의체.jpg

 

첫째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는데 합의했다.

 

둘째는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키로 했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셋째는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차기 제11차 회의는 오는 15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의 이 같은 협의와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의대정원 확충에 대한 주먹구구식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의대정원 확충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재앙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지금은 오히려 의대정원 감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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