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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 구성·운영 보완 추진”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 구성·운영 보완 추진”

복지부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사업단 자문위 구성해 사업 합리성·효율성 제고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21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등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을 보완해 사업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이하 총괄조정위)’를 상세히 정의했다.

 

개정안에 총괄조정위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라는 문구를 신설해 총괄조정위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했다.

 

총괄조정위는 개정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괄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을 변경하고 총괄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명을 현행화하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역할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단장은 사업단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 협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방법론적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인증 한의 진료행위의 임상기법 및 급여화 방향 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의 검토 및 활용 방안 그 밖에 연구사업 수행 및 연구성과의 확산·보급 등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자문위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단장이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거나 폐지하려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협약, 사업단 운영규칙 등을 신설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첨가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1110일까지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을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와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한 뒤 이메일(boreumlim@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제출처는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7층 한의약산업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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