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0℃
  • 맑음-10.2℃
  • 맑음철원-10.7℃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11.2℃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7.5℃
  • 눈백령도-6.9℃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9.2℃
  • 맑음원주-7.8℃
  • 눈울릉도-3.1℃
  • 맑음수원-7.6℃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7.9℃
  • 구름많음서산-6.4℃
  • 맑음울진-4.6℃
  • 눈청주-6.2℃
  • 구름많음대전-6.7℃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3.7℃
  • 흐림군산-6.5℃
  • 맑음대구-4.5℃
  • 맑음전주-6.4℃
  • 맑음울산-3.4℃
  • 맑음창원-2.7℃
  • 맑음광주-5.4℃
  • 맑음부산-2.0℃
  • 맑음통영-2.7℃
  • 눈목포-4.9℃
  • 맑음여수-4.6℃
  • 구름많음흑산도-1.8℃
  • 구름많음완도-4.9℃
  • 흐림고창-5.5℃
  • 맑음순천-7.0℃
  • 구름많음홍성(예)-5.6℃
  • 구름많음-6.8℃
  • 눈제주0.1℃
  • 흐림고산0.0℃
  • 흐림성산-1.0℃
  • 눈서귀포0.1℃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7.2℃
  • 맑음이천-7.7℃
  • 맑음인제-8.4℃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9.2℃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5.8℃
  • 흐림보령-5.3℃
  • 맑음부여-5.8℃
  • 맑음금산-7.0℃
  • 구름많음-6.7℃
  • 흐림부안-5.4℃
  • 구름많음임실-6.8℃
  • 흐림정읍-6.5℃
  • 맑음남원-6.6℃
  • 구름많음장수-8.7℃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5.6℃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1.2℃
  • 맑음보성군-4.5℃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5.4℃
  • 흐림해남-5.0℃
  • 맑음고흥-5.6℃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5.3℃
  • 흐림진도군-3.9℃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6.0℃
  • 맑음거제-2.5℃
  • 맑음남해-3.4℃
  • 맑음-2.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7일 (토)

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통합 6년 전환도 가능

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통합 6년 전환도 가능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 확정…8월8일까지 입법예고

noname01.png

 

교육부가 예과 2+본과 4으로 운영되던 의학계열 수업연한 규정을 없앤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6년 범위에서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8일까지 40여 일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한의대를 포함한 의학계열의 수업연한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돼 왔다. 고등교육법 제251항에 따르면 한의대 등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본과를 4년으로 운영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기존 제도 유지 시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존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해 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선택에 따라 예과와 본과를 1+53+3년 등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예과와 본과의 구분을 없앤 통합 6년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케 했다.

 

교육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 내외 장벽 허물기 등 개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령·행정규칙 뿐 아니라, 각종 통계지침이나 평가기준 등 사실상의 규제까지 점검해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