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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7일 (토)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 계도기간 운영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 계도기간 운영

입법목적 충실히 달성코자 오는 9월30일까지 행정처분 유예키로
한의협 등 의약단체, 질병관리청과의 간담회 통해 현장의 어려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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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하 질병청)은 지난 29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공문을 통해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라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코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71일부터 930일까지)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질병청은 20227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6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마련·시행한 바 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서는 이 특례와 관련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 등의 문제점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기한의 연장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28일에는 한의협 요구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의료단체와 함께 질병청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질병청은 공문에서 계도기간 동안 의료단체 소속 의료기관 내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가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전달·안내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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