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0℃
  • 맑음-10.2℃
  • 맑음철원-10.7℃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11.2℃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7.5℃
  • 눈백령도-6.9℃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9.2℃
  • 맑음원주-7.8℃
  • 눈울릉도-3.1℃
  • 맑음수원-7.6℃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7.9℃
  • 구름많음서산-6.4℃
  • 맑음울진-4.6℃
  • 눈청주-6.2℃
  • 구름많음대전-6.7℃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3.7℃
  • 흐림군산-6.5℃
  • 맑음대구-4.5℃
  • 맑음전주-6.4℃
  • 맑음울산-3.4℃
  • 맑음창원-2.7℃
  • 맑음광주-5.4℃
  • 맑음부산-2.0℃
  • 맑음통영-2.7℃
  • 눈목포-4.9℃
  • 맑음여수-4.6℃
  • 구름많음흑산도-1.8℃
  • 구름많음완도-4.9℃
  • 흐림고창-5.5℃
  • 맑음순천-7.0℃
  • 구름많음홍성(예)-5.6℃
  • 구름많음-6.8℃
  • 눈제주0.1℃
  • 흐림고산0.0℃
  • 흐림성산-1.0℃
  • 눈서귀포0.1℃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7.2℃
  • 맑음이천-7.7℃
  • 맑음인제-8.4℃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9.2℃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5.8℃
  • 흐림보령-5.3℃
  • 맑음부여-5.8℃
  • 맑음금산-7.0℃
  • 구름많음-6.7℃
  • 흐림부안-5.4℃
  • 구름많음임실-6.8℃
  • 흐림정읍-6.5℃
  • 맑음남원-6.6℃
  • 구름많음장수-8.7℃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5.6℃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1.2℃
  • 맑음보성군-4.5℃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5.4℃
  • 흐림해남-5.0℃
  • 맑음고흥-5.6℃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5.3℃
  • 흐림진도군-3.9℃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6.0℃
  • 맑음거제-2.5℃
  • 맑음남해-3.4℃
  • 맑음-2.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7일 (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이종배·서영석 의원 발의안 통합·조정, 29일 법사위 2차 전체회의서 의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지자체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
'최종 관문'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법사위.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이하 법사위)는 29일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3선)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초선)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5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15646)’을 대표발의했으며, 이어 9월에는 서영석 의원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449)’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통과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대안)’은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법을 통합해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즉 지역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평가결과의 제출이 아닌 지역계획 자체를 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지자체장의 한의약 지역계획 수립과 추진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본 법안이 통과될 시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활성화에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3월 20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인재근·전혜숙 의원 등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본 법안의 통과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지난 5월 31일에는 김도읍 위원장을 만나 본 법안을 비롯한 한의계 주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