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0℃
  • 맑음-10.2℃
  • 맑음철원-10.7℃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11.2℃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7.5℃
  • 눈백령도-6.9℃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9.2℃
  • 맑음원주-7.8℃
  • 눈울릉도-3.1℃
  • 맑음수원-7.6℃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7.9℃
  • 구름많음서산-6.4℃
  • 맑음울진-4.6℃
  • 눈청주-6.2℃
  • 구름많음대전-6.7℃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3.7℃
  • 흐림군산-6.5℃
  • 맑음대구-4.5℃
  • 맑음전주-6.4℃
  • 맑음울산-3.4℃
  • 맑음창원-2.7℃
  • 맑음광주-5.4℃
  • 맑음부산-2.0℃
  • 맑음통영-2.7℃
  • 눈목포-4.9℃
  • 맑음여수-4.6℃
  • 구름많음흑산도-1.8℃
  • 구름많음완도-4.9℃
  • 흐림고창-5.5℃
  • 맑음순천-7.0℃
  • 구름많음홍성(예)-5.6℃
  • 구름많음-6.8℃
  • 눈제주0.1℃
  • 흐림고산0.0℃
  • 흐림성산-1.0℃
  • 눈서귀포0.1℃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7.2℃
  • 맑음이천-7.7℃
  • 맑음인제-8.4℃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9.2℃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5.8℃
  • 흐림보령-5.3℃
  • 맑음부여-5.8℃
  • 맑음금산-7.0℃
  • 구름많음-6.7℃
  • 흐림부안-5.4℃
  • 구름많음임실-6.8℃
  • 흐림정읍-6.5℃
  • 맑음남원-6.6℃
  • 구름많음장수-8.7℃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5.6℃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1.2℃
  • 맑음보성군-4.5℃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5.4℃
  • 흐림해남-5.0℃
  • 맑음고흥-5.6℃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5.3℃
  • 흐림진도군-3.9℃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6.0℃
  • 맑음거제-2.5℃
  • 맑음남해-3.4℃
  • 맑음-2.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7일 (토)

질병관리청,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 운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 운영

최근 법정 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은 지속 감소추세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를 통해 감염병 신고제도 안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심평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 자동 신고 및 내역조회 △감염병환자 발생 알림 △의료기관에 감염병 신고 통계 제공 등 감염병 신고 제도 및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제1급에서 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 감염병 및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은 ’20년도 97.9%, ’21년도 96.8%. ’22년도 94.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신고 대상 감염병의 종류, 신고기한 등에 대한 인지 부족 및 시스템 사용의 불편함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병신고.jpg

 

이에 질병청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질병청의 질병보건통합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PC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http://npt.kdca.go.kr)에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질병청-심평원 협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의료기관 대상으로 감염병 신고 시스템을 안내하고, 적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질병관리청은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해 의료인 대상 감염병 인식도 제고 교육, 감염병 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을 비롯한 시·군·구 보건소, 시·도 감염병 관련부서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