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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7일 (토)

정당한 파업에 불법적 업무개시 명령 검토?

정당한 파업에 불법적 업무개시 명령 검토?

13일부터 진행되는 총파업, 어떠한 불법성 없는 합법적 쟁의행위
보건의료노조 성명…“불법적 업무개시 명령 검토보단 우리의 정당한 요구 검토가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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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3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산별총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불법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기 앞서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있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산별총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진행되는 합법적 쟁의행위로, 절차과정과 목적, 내용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총파업조차 환자안전을 고려해 필수유지업무부서 인력과 응급대기반 인력 등을 유지한채 벌이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파업의 요구와 주장 또한 더없이 정당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서는 우리의 파업이 의료대란을 야기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응급실 뺑뺑이 사망이나 의사 부족으로 인한 필수의료의 공백으로 거리에서 환자들이 죽어나는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진짜 의료대란”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하는 이는 정당한 파업을 벌이는 보건의료노조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일부 병원 사용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코로나 위기에 헌신했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을 토사구팽으로 내친 것은 정부이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파업투쟁에 나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며 “억지스레 불법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정당한 요구부터 검토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지금은 정치파업 불법파업 프레임 뒤에 숨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관련된 핵심 의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개시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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