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2℃
  • 맑음-7.3℃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9.0℃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1.4℃
  • 맑음춘천-6.3℃
  • 눈백령도-7.2℃
  • 맑음북강릉-3.7℃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7.5℃
  • 맑음원주-6.6℃
  • 눈울릉도-2.9℃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6.9℃
  • 구름많음서산-5.7℃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5.9℃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5.6℃
  • 맑음상주-6.2℃
  • 맑음포항-1.4℃
  • 구름많음군산-5.2℃
  • 맑음대구-2.4℃
  • 맑음전주-5.7℃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0.9℃
  • 맑음광주-4.8℃
  • 맑음부산-0.1℃
  • 맑음통영-0.6℃
  • 눈목포-4.7℃
  • 맑음여수-3.6℃
  • 눈흑산도-3.2℃
  • 맑음완도-4.0℃
  • 구름많음고창-4.9℃
  • 맑음순천-6.1℃
  • 눈홍성(예)-6.0℃
  • 맑음-6.4℃
  • 눈제주0.2℃
  • 흐림고산0.5℃
  • 흐림성산-1.0℃
  • 맑음서귀포0.7℃
  • 맑음진주-2.6℃
  • 맑음강화-7.9℃
  • 맑음양평-5.9℃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5.9℃
  • 흐림보령-5.0℃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5.8℃
  • 맑음-6.2℃
  • 구름많음부안-4.1℃
  • 맑음임실-6.1℃
  • 구름많음정읍-5.3℃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7.6℃
  • 구름많음고창군-5.1℃
  • 구름많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1.2℃
  • 맑음순창군-5.8℃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3.8℃
  • 맑음강진군-4.3℃
  • 맑음장흥-4.5℃
  • 구름많음해남-4.7℃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4.2℃
  • 구름많음진도군-3.6℃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6.7℃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2.7℃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1.3℃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0.4℃
  • 맑음남해-2.2℃
  • 맑음-0.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7일 (토)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

8월 중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 선정, 기관당 5개 지급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우선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8월3일부터 10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8월 중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녹음기.jpg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