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2℃
  • 맑음-7.3℃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9.0℃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1.4℃
  • 맑음춘천-6.3℃
  • 눈백령도-7.2℃
  • 맑음북강릉-3.7℃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7.5℃
  • 맑음원주-6.6℃
  • 눈울릉도-2.9℃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6.9℃
  • 구름많음서산-5.7℃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5.9℃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5.6℃
  • 맑음상주-6.2℃
  • 맑음포항-1.4℃
  • 구름많음군산-5.2℃
  • 맑음대구-2.4℃
  • 맑음전주-5.7℃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0.9℃
  • 맑음광주-4.8℃
  • 맑음부산-0.1℃
  • 맑음통영-0.6℃
  • 눈목포-4.7℃
  • 맑음여수-3.6℃
  • 눈흑산도-3.2℃
  • 맑음완도-4.0℃
  • 구름많음고창-4.9℃
  • 맑음순천-6.1℃
  • 눈홍성(예)-6.0℃
  • 맑음-6.4℃
  • 눈제주0.2℃
  • 흐림고산0.5℃
  • 흐림성산-1.0℃
  • 맑음서귀포0.7℃
  • 맑음진주-2.6℃
  • 맑음강화-7.9℃
  • 맑음양평-5.9℃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5.9℃
  • 흐림보령-5.0℃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5.8℃
  • 맑음-6.2℃
  • 구름많음부안-4.1℃
  • 맑음임실-6.1℃
  • 구름많음정읍-5.3℃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7.6℃
  • 구름많음고창군-5.1℃
  • 구름많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1.2℃
  • 맑음순창군-5.8℃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3.8℃
  • 맑음강진군-4.3℃
  • 맑음장흥-4.5℃
  • 구름많음해남-4.7℃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4.2℃
  • 구름많음진도군-3.6℃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6.7℃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2.7℃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1.3℃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0.4℃
  • 맑음남해-2.2℃
  • 맑음-0.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7일 (토)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광고 전면 금지 추진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광고 전면 금지 추진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무분별 경쟁 야기 및 소비자 피해 줄일 것”

xKjVBmEIHLZ7WSyN.jpg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의료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의료광고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제2항 “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의 내용 중 13호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김윤덕·최혜영·권칠승·허종식·홍영표·이원욱·김상희·안호영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