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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

“지역 일차의료 붕괴…보건지소·보건진료소 통합관리 시급”

“지역 일차의료 붕괴…보건지소·보건진료소 통합관리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고서 간행
“농어촌 특수성 반영한 지역보건 전달체계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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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소멸 심화와 의료 인프라 붕괴 속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해법으로 △보건복지부 내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신설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 △지역 의료인력 안정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와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기반 정비’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떠받치는 마지막 공공안전망임에도 불구, 부처 내 전담 기능 부재와 지원체계 미비로 체계적 관리·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방소멸이 단순한 인구감소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건강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불평등 문제라고 진단했다. 즉 의료·교육·산업 기반의 약화는 주민 유출을 가속화하며 이는 다시 의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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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부서 없는 공공 일차의료…가장 취약한 지역이 더 취약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4곳(1.7%)에서 2024년 130곳(57%)으로 폭증했으며, 시·도 단위에서도 부산광역시가 2023년 최초로 소멸위험권에 들어서며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의료 붕괴는 지방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로, 취약한 지역일수록 의료서비스 공급 주기가 길어져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법적 설치근거와 운영체계가 서로 다른 이원화 구조가 문제로 제기돼오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이 아닌 별도의 ‘농어촌의료법’ 체계에 있는 독립 구조로, 보건지소·보건소와의 연계가 체계화되지 못해 공공 일차의료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전담관리·평가체계 미흡 △공공 일차의료의 전략적 기능 조정 및 기능 개편 논의 부재 △건강증진사업 시달·평가가 광역지자체 단위에만 편중 등을 문제로 꼽으며 “가장 취약한 지역의 필수·공공 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부처 내 전담부서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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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료소, 지역보건법 체계로 편입…전달체계 일원화 필요

 

특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큰 축인 공중보건의사(의과)는 최근 급감하고 있는데 △처우 개선 부재 △긴 복무기간(3년) △근무환경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일부 지역은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어려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운영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여전히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 △‘보건의료원’ 기능 강화 및 법적 기반 재정비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의 첫 단계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체계 안에 편입해 일원화된 전달체계 구축하고, ‘농어촌의료법’을 유지하되 농촌특수성을 살린 별도 체계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보건소가 지역보건계획에 편입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통합 운영된다면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 직급 공무원 및 간호사 등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면서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보건진료소 구성과 운영, 공중보건의사·전담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소규모 지방의료원 형태)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법’ 요건 미충족 △시설·장비·인력 기준의 법적 경직성 등으로 실제 전환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전문기능을 갖춘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 유사 형태로 법제화 △시설·장비·인력 기준에 대한 국가의 기술지원 확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 유연성 확보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한 안정적 운영 구조 마련을 제시했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컨트롤타워 없이는 실패”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해서도 향후 지역·공공의료체계의 인력 배치·연계를 담당할 정확한 부처 내 컨트롤타워 설정을 요구했다.

 

보고서에선 지역보건의료기관이야말로 지방소멸 시대 주민 건강권을 지탱하는 최전선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공공 일차의료 기능 회복’에 둘 것을 제안한 데 이어 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간 기능 중복과 법체계 이원화를 해소하고, 전담부서→통합 전달체계→인력 전략→법 기반 정비로 이어지는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너진 지역의료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체계적 관리·지원과 공공 일차의료 기능 강화가 지방소멸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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