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
  • 맑음-9.8℃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6.1℃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8.0℃
  • 눈백령도-1.4℃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1.1℃
  • 구름많음서울-2.6℃
  • 구름많음인천-3.2℃
  • 흐림원주-5.0℃
  • 구름많음울릉도0.5℃
  • 눈수원-3.7℃
  • 맑음영월-7.0℃
  • 흐림충주-4.5℃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울진-2.0℃
  • 눈청주-3.0℃
  • 눈대전-3.0℃
  • 흐림추풍령-3.5℃
  • 맑음안동-5.0℃
  • 흐림상주-3.5℃
  • 맑음포항-1.6℃
  • 흐림군산-3.4℃
  • 맑음대구-1.9℃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1.3℃
  • 맑음창원-0.8℃
  • 구름많음광주-1.7℃
  • 맑음부산-0.7℃
  • 맑음통영-0.6℃
  • 구름조금목포-1.5℃
  • 맑음여수-1.0℃
  • 흐림흑산도3.9℃
  • 맑음완도-1.6℃
  • 맑음고창-3.6℃
  • 맑음순천-2.9℃
  • 눈홍성(예)-3.5℃
  • 흐림-5.1℃
  • 흐림제주5.3℃
  • 구름많음고산5.3℃
  • 구름조금성산3.3℃
  • 구름조금서귀포4.6℃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4.8℃
  • 흐림양평-3.8℃
  • 흐림이천-3.8℃
  • 맑음인제-9.2℃
  • 구름조금홍천-8.5℃
  • 맑음태백-7.7℃
  • 흐림정선군-7.9℃
  • 구름많음제천-8.4℃
  • 흐림보은-6.3℃
  • 흐림천안-5.8℃
  • 흐림보령-2.0℃
  • 흐림부여-3.6℃
  • 흐림금산-5.3℃
  • 흐림-3.9℃
  • 구름많음부안-2.3℃
  • 구름조금임실-5.8℃
  • 맑음정읍-4.0℃
  • 구름많음남원-6.9℃
  • 흐림장수-6.2℃
  • 맑음고창군-4.2℃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2.4℃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2.2℃
  • 맑음강진군-3.7℃
  • 맑음장흥-4.4℃
  • 맑음해남-5.8℃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2.5℃
  • 구름많음진도군-3.5℃
  • 맑음봉화-11.6℃
  • 흐림영주-3.8℃
  • 흐림문경-2.9℃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8.5℃
  • 구름많음구미-4.8℃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2.4℃
  • 구름조금거창-3.9℃
  • 맑음합천-4.6℃
  • 맑음밀양-5.7℃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0.3℃
  • 맑음남해0.7℃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한의 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

한의 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

복지부, 내달 21일까지 신청서 등 제출…선정 결과 12월 발표 공지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한의과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참여 신청기관(한의, 의과)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별도 안내 시 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가 가능하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한의원이며, 신청서 제출기간은 1027()부터 1121()까지다.

 

제출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이며 한의과의 별지 3, 4호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가 밝힌 선정 기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1인 이상 있고,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이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기관의 본격적인 시범사업 참여는 2611() 부터다.

 

또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이행약정체결 후 시범사업 수행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선정 취소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약정서 및 참여 신청서는 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