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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7일 (토)

"‘사무장병원’ 혐의, 무죄판결 시 청구 급여 지급해야"

"‘사무장병원’ 혐의, 무죄판결 시 청구 급여 지급해야"

강기윤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헌법재판소 “지급보류처분 시 ‘처분요건’·‘처분의 취소’ 규율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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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된 요양기관에게 무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에 지급보류처분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사무장병원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급보류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제한상황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공단이 지급해야 할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비율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법조항의 일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018헌바433 △2019헌가22(병합) △2020헌바503(병합) 등 지급보류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러한 사정변경 사유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 및 ‘처분의 취소’에 관해서도 명시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해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면 이 기간 동안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에 대한 규율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 법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의2 제3항·4항을 제4항·5항으로 변경하고, 3항에는 ‘공단은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어 변경된 4항에는 “불법요양기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공단은 지급 보류된 급여에 이자를 가산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문 내용 중 ‘공단’을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김희곤·박대수·박덕흠·백종헌·윤상현·이종성·이헌승·정운천·하영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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