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8℃
  • 맑음-12.1℃
  • 흐림철원-15.2℃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5.8℃
  • 흐림대관령-11.4℃
  • 맑음춘천-11.4℃
  • 맑음백령도-8.5℃
  • 눈북강릉-3.5℃
  • 흐림강릉-2.9℃
  • 흐림동해-1.8℃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11.2℃
  • 흐림원주-9.2℃
  • 눈울릉도-3.0℃
  • 맑음수원-10.5℃
  • 흐림영월-8.2℃
  • 맑음충주-9.0℃
  • 맑음서산-11.5℃
  • 흐림울진-1.2℃
  • 맑음청주-8.7℃
  • 맑음대전-8.5℃
  • 구름많음추풍령-8.9℃
  • 흐림안동-6.5℃
  • 구름많음상주-7.5℃
  • 흐림포항-1.5℃
  • 맑음군산-7.6℃
  • 흐림대구-3.5℃
  • 맑음전주-7.4℃
  • 흐림울산-1.9℃
  • 흐림창원-0.9℃
  • 맑음광주-5.2℃
  • 구름많음부산-0.2℃
  • 구름많음통영0.2℃
  • 눈목포-4.3℃
  • 구름많음여수-3.3℃
  • 눈흑산도-1.0℃
  • 구름많음완도-3.4℃
  • 흐림고창-5.1℃
  • 맑음순천-6.5℃
  • 맑음홍성(예)-8.8℃
  • 맑음-9.1℃
  • 눈제주1.8℃
  • 흐림고산1.9℃
  • 흐림성산1.0℃
  • 맑음서귀포4.3℃
  • 구름많음진주-1.2℃
  • 맑음강화-12.0℃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8℃
  • 흐림인제-10.5℃
  • 맑음홍천-10.0℃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7.6℃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8.8℃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8.3℃
  • 맑음-9.0℃
  • 흐림부안-5.8℃
  • 맑음임실-7.4℃
  • 흐림정읍-6.9℃
  • 맑음남원-6.9℃
  • 맑음장수-8.9℃
  • 흐림고창군-6.7℃
  • 흐림영광군-4.4℃
  • 흐림김해시-1.8℃
  • 맑음순창군-6.5℃
  • 흐림북창원-0.4℃
  • 흐림양산시0.2℃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4.5℃
  • 흐림해남-4.0℃
  • 맑음고흥-4.4℃
  • 구름많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4.0℃
  • 흐림진도군-2.5℃
  • 흐림봉화-6.1℃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7.8℃
  • 흐림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2.3℃
  • 흐림의성-5.2℃
  • 구름많음구미-5.3℃
  • 흐림영천-4.2℃
  • 흐림경주시-2.0℃
  • 맑음거창-6.1℃
  • 구름많음합천-2.4℃
  • 흐림밀양-0.6℃
  • 맑음산청-5.1℃
  • 구름많음거제-0.2℃
  • 구름많음남해-1.9℃
  • 흐림-0.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7일 (토)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금액 및 진료내역 등 보고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금액 및 진료내역 등 보고

이달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공포·시행
올해 594개서 내년 1017개로 확대 예정…병원급 연 2회, 의원급 연 1회 보고

보건복지부.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동안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동안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이며, 내년에는 101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올해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제출방법은 오는 12일 전후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게시될 예정이며,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