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8℃
  • 구름많음-9.6℃
  • 흐림철원-13.1℃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3.1℃
  • 흐림대관령-11.5℃
  • 구름많음춘천-8.8℃
  • 눈백령도-8.1℃
  • 흐림북강릉-3.9℃
  • 흐림강릉-3.4℃
  • 흐림동해-2.8℃
  • 맑음서울-9.5℃
  • 구름많음인천-10.7℃
  • 흐림원주-6.8℃
  • 눈울릉도-2.7℃
  • 흐림수원-8.9℃
  • 흐림영월-6.4℃
  • 흐림충주-6.7℃
  • 흐림서산-7.7℃
  • 흐림울진-2.3℃
  • 흐림청주-6.6℃
  • 흐림대전-6.3℃
  • 흐림추풍령-7.5℃
  • 구름많음안동-4.7℃
  • 흐림상주-6.0℃
  • 구름많음포항-0.3℃
  • 흐림군산-5.6℃
  • 흐림대구-1.6℃
  • 흐림전주-6.0℃
  • 구름많음울산-1.1℃
  • 흐림창원1.0℃
  • 흐림광주-3.8℃
  • 흐림부산1.8℃
  • 구름많음통영2.2℃
  • 흐림목포-2.6℃
  • 흐림여수-1.0℃
  • 눈흑산도-1.0℃
  • 흐림완도-1.9℃
  • 흐림고창-5.0℃
  • 흐림순천-4.8℃
  • 흐림홍성(예)-7.4℃
  • 흐림-6.9℃
  • 흐림제주2.2℃
  • 구름많음고산1.8℃
  • 흐림성산1.7℃
  • 흐림서귀포8.0℃
  • 흐림진주0.3℃
  • 맑음강화-10.6℃
  • 흐림양평-7.5℃
  • 흐림이천-7.5℃
  • 구름많음인제-8.9℃
  • 흐림홍천-7.6℃
  • 흐림태백-7.7℃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7.3℃
  • 흐림보은-6.6℃
  • 흐림천안-6.9℃
  • 흐림보령-6.5℃
  • 흐림부여-5.9℃
  • 흐림금산-6.1℃
  • 흐림-6.5℃
  • 흐림부안-4.4℃
  • 흐림임실-5.7℃
  • 흐림정읍-5.4℃
  • 흐림남원-4.9℃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3.7℃
  • 구름많음김해시0.6℃
  • 흐림순창군-5.1℃
  • 구름많음북창원0.9℃
  • 구름많음양산시1.6℃
  • 흐림보성군-2.3℃
  • 흐림강진군-2.6℃
  • 흐림장흥-3.2℃
  • 흐림해남-2.5℃
  • 흐림고흥-2.4℃
  • 흐림의령군-1.8℃
  • 흐림함양군-2.5℃
  • 흐림광양시-1.0℃
  • 흐림진도군-1.8℃
  • 흐림봉화-5.4℃
  • 흐림영주-4.7℃
  • 흐림문경-6.1℃
  • 흐림청송군-4.5℃
  • 흐림영덕-1.5℃
  • 흐림의성-3.6℃
  • 흐림구미-4.2℃
  • 흐림영천-2.3℃
  • 흐림경주시-1.6℃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0.8℃
  • 흐림밀양0.3℃
  • 흐림산청-1.9℃
  • 구름많음거제2.3℃
  • 흐림남해1.0℃
  • 흐림1.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7일 (토)

서울대병원 의사들,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 받고, 결과보고서는 미제출

서울대병원 의사들,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 받고, 결과보고서는 미제출

최대 707일 경과 후 제출…연구비 1억2500만원 받고 171일 만에 제출
서동용 의원 “서울대병원 연구관리시스템 미작동, 민간기업 유착 의심”

의심.jpg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연구종료일 2년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결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받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및 강남센터 의사 45명은 서울대병원 임상연구규정에 근거해 연구종료일 2년 이내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최대 707일에 달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61건의 연구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긴 기간은 평균 338일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대부분인 51건이 서울대병원 자체연구과제가 아닌 대부분 민간기업을 비롯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라는 점이다.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또는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것.


실제 가장 오랜 기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A의사는 2019년 6월30일 연구과제를 종료했으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된 이후 2023년 6월7일 707일 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A의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1100만원이었다.


또 다른 B의사의 경우 민간기업으로부터 3977만원을 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과제종료일은 2020년 8월20일이었지만 결과보고서는 제출기한이 338일 지난 이후인 감사 적발 후 2023년 7월24일에야 제출했다.


C의사는 모두 14개 과제 1억3928만원을 민간기업 8곳으로부터 받았지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짧게는 171일, 길게는 390일을 위반했다. 특히 1개 업체로부터 5개 과제를 모두 660만원을 받고 연구를 수행했으나, 5개 결과보고서 제출일인 2022년 5월1일에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1개 과제는 1억2500만원을 받았지만 171일이 지나서야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렇듯 다수의 의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 정작 서울대병원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의 연구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은 물론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제대로 연구결과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고도 제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감사결과에서 다수가 지적됐다는 것은 서울대병원의 연구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면서 “문제는 민간기업에서 의뢰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1년씩이나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서울대병원 의사간 리베이트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