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8℃
  • 구름많음-9.6℃
  • 흐림철원-13.1℃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3.1℃
  • 흐림대관령-11.5℃
  • 구름많음춘천-8.8℃
  • 눈백령도-8.1℃
  • 흐림북강릉-3.9℃
  • 흐림강릉-3.4℃
  • 흐림동해-2.8℃
  • 맑음서울-9.5℃
  • 구름많음인천-10.7℃
  • 흐림원주-6.8℃
  • 눈울릉도-2.7℃
  • 흐림수원-8.9℃
  • 흐림영월-6.4℃
  • 흐림충주-6.7℃
  • 흐림서산-7.7℃
  • 흐림울진-2.3℃
  • 흐림청주-6.6℃
  • 흐림대전-6.3℃
  • 흐림추풍령-7.5℃
  • 구름많음안동-4.7℃
  • 흐림상주-6.0℃
  • 구름많음포항-0.3℃
  • 흐림군산-5.6℃
  • 흐림대구-1.6℃
  • 흐림전주-6.0℃
  • 구름많음울산-1.1℃
  • 흐림창원1.0℃
  • 흐림광주-3.8℃
  • 흐림부산1.8℃
  • 구름많음통영2.2℃
  • 흐림목포-2.6℃
  • 흐림여수-1.0℃
  • 눈흑산도-1.0℃
  • 흐림완도-1.9℃
  • 흐림고창-5.0℃
  • 흐림순천-4.8℃
  • 흐림홍성(예)-7.4℃
  • 흐림-6.9℃
  • 흐림제주2.2℃
  • 구름많음고산1.8℃
  • 흐림성산1.7℃
  • 흐림서귀포8.0℃
  • 흐림진주0.3℃
  • 맑음강화-10.6℃
  • 흐림양평-7.5℃
  • 흐림이천-7.5℃
  • 구름많음인제-8.9℃
  • 흐림홍천-7.6℃
  • 흐림태백-7.7℃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7.3℃
  • 흐림보은-6.6℃
  • 흐림천안-6.9℃
  • 흐림보령-6.5℃
  • 흐림부여-5.9℃
  • 흐림금산-6.1℃
  • 흐림-6.5℃
  • 흐림부안-4.4℃
  • 흐림임실-5.7℃
  • 흐림정읍-5.4℃
  • 흐림남원-4.9℃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3.7℃
  • 구름많음김해시0.6℃
  • 흐림순창군-5.1℃
  • 구름많음북창원0.9℃
  • 구름많음양산시1.6℃
  • 흐림보성군-2.3℃
  • 흐림강진군-2.6℃
  • 흐림장흥-3.2℃
  • 흐림해남-2.5℃
  • 흐림고흥-2.4℃
  • 흐림의령군-1.8℃
  • 흐림함양군-2.5℃
  • 흐림광양시-1.0℃
  • 흐림진도군-1.8℃
  • 흐림봉화-5.4℃
  • 흐림영주-4.7℃
  • 흐림문경-6.1℃
  • 흐림청송군-4.5℃
  • 흐림영덕-1.5℃
  • 흐림의성-3.6℃
  • 흐림구미-4.2℃
  • 흐림영천-2.3℃
  • 흐림경주시-1.6℃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0.8℃
  • 흐림밀양0.3℃
  • 흐림산청-1.9℃
  • 구름많음거제2.3℃
  • 흐림남해1.0℃
  • 흐림1.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7일 (토)

“건기식 과도한 할인 판촉, 정부 개입 필요”

“건기식 과도한 할인 판촉, 정부 개입 필요”

인재근 의원, 식약처 국정감사서 지적


인재근.jpg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또는 판매처가 이익을 늘리기 위해 과도하게 할인‧판촉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면질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 가격할인 등 판촉행위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또한 인 의원이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제약사명 사용 지양 관련 질의에는 식약처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 의원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주 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약사 명칭 사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의약품과 오인‧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제약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의약품과 오인·혼동되는 경우가 없도록 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재근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가 개선되는 현 상황에서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 간 경쟁으로 판촉행위의 종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식약처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샌드박스 시범운영 과정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