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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

“치협,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치협,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의료법 재개정 필요···의료인 단체, 헌법소원에 동참·지지해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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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법률 제19421호)’의 제65조 내용 일부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20일 제출했다.


일명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의료법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다.


치협 신인식 법제이사는 “이번 청구서를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었던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본회의 통과 시점부터 준비했다”며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개정된 법안이 당초에는 성범죄나 특정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한 개정안으로 발의됐으나 이후 총 4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안’으로 통합해 가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에 따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 가결됐다.


이에 대해 치협은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였으며, 전문위원의 권고대로 의료 단체 간의 의결 조율이나 의료인,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의 한 전문위원은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직업‧자격에 어느 정도의 준법성‧윤리성을 입법적으로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은 이어 “개정안 심사에 있어 의료인의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기간의 설정은 취소 사유의 유형이나 중복 위반 여부,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수단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 기간을 구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조규홍 장관도 지난 4월 열린 보건복지부 전체회의 질의에서 모든 범죄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어 “이 법에 의해 이제 의료들은 고의 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에도 직업을 상실하게 됐으며, 나아가 ‘반의사불벌죄’ 등에 의료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악용될지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이사는 “이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 단체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으며, 박태근 회장도 “의료인 단체들이 이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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