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4℃
  • 맑음24.1℃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4.9℃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21.6℃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4.7℃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3.8℃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24.3℃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19.6℃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1.7℃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22.2℃
  • 맑음부산19.0℃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19.2℃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21.7℃
  • 맑음23.6℃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1.9℃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3.9℃
  • 맑음23.3℃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19.7℃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22.4℃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7.6℃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8.8℃
  • 맑음영주20.0℃
  • 맑음문경20.0℃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20.1℃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1.5℃
  • 맑음거제16.7℃
  • 맑음남해19.5℃
  • 맑음19.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5일 (금)

인천 서구,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인천 서구,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정태완 의원 대표발의


인천서구.pn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최근 개최된 제265회 2차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인천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16일자로 제정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정의·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3조)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제4조~제5조) △지원중단 및 중복지원 제한사항(제6조~7조), 환수조치 및 비밀누설의 금지(제8조~제9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제5조(지원사업)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난임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난임 시술비 지원 및 예방교육‧상담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정태완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자율적 사업추진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