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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7일 (토)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추진···“운영 투명성 제고”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추진···“운영 투명성 제고”

강은미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의료원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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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과 근로자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운영의 주축이 되는 이사 등의 임원을 임명할 때 지역주민 대표의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해당 지방의료원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원 임명과 관련된 조항에는 △근로자 대표의 추천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자 △주민 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 대표자를 포함토록 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법’ 제8조(임원) 제1항 제2호 중 ‘12명’을 ‘13명’으로 수정하고, 제4항 제5호 중 ‘지역주민’을 ‘지역주민(제9조의 2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 대표를 포함한다)’으로 수정토록 했다. 


이어 같은 항 제6호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지방의료원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라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9조의 제2항(주민참여위원회)에는 “지방의료원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참여위원회를 두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배진교·류호정·이은주·장혜영·김홍걸·윤영덕·윤미향·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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