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9℃
  • 구름많음-7.3℃
  • 흐림철원-10.8℃
  • 흐림동두천-10.2℃
  • 흐림파주-10.7℃
  • 흐림대관령-11.8℃
  • 흐림춘천-7.1℃
  • 구름많음백령도-7.3℃
  • 흐림북강릉-5.1℃
  • 흐림강릉-3.5℃
  • 구름많음동해-2.7℃
  • 흐림서울-8.3℃
  • 흐림인천-9.9℃
  • 흐림원주-6.3℃
  • 눈울릉도-2.3℃
  • 흐림수원-7.9℃
  • 흐림영월-5.8℃
  • 구름많음충주-6.6℃
  • 흐림서산-6.7℃
  • 흐림울진-3.0℃
  • 구름많음청주-6.1℃
  • 흐림대전-6.6℃
  • 흐림추풍령-6.7℃
  • 구름많음안동-3.5℃
  • 흐림상주-4.7℃
  • 흐림포항0.8℃
  • 흐림군산-5.9℃
  • 흐림대구0.1℃
  • 흐림전주-5.6℃
  • 흐림울산1.1℃
  • 흐림창원2.4℃
  • 흐림광주-3.0℃
  • 흐림부산3.4℃
  • 흐림통영3.5℃
  • 흐림목포-2.6℃
  • 흐림여수0.4℃
  • 흐림흑산도-1.2℃
  • 흐림완도-1.7℃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3.4℃
  • 흐림홍성(예)-6.4℃
  • 구름많음-7.7℃
  • 흐림제주2.2℃
  • 흐림고산2.0℃
  • 흐림성산1.8℃
  • 흐림서귀포8.8℃
  • 흐림진주2.0℃
  • 흐림강화-10.0℃
  • 흐림양평-6.1℃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6.3℃
  • 구름많음태백-8.4℃
  • 흐림정선군-6.3℃
  • 구름많음제천-6.9℃
  • 흐림보은-6.7℃
  • 구름많음천안-6.2℃
  • 흐림보령-5.8℃
  • 흐림부여-5.8℃
  • 흐림금산-5.6℃
  • 흐림-6.8℃
  • 흐림부안-4.2℃
  • 흐림임실-4.7℃
  • 흐림정읍-5.0℃
  • 흐림남원-3.9℃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4.5℃
  • 흐림영광군-3.1℃
  • 흐림김해시2.0℃
  • 흐림순창군-4.4℃
  • 흐림북창원2.9℃
  • 흐림양산시3.5℃
  • 흐림보성군-1.0℃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2.6℃
  • 흐림해남-2.6℃
  • 흐림고흥-1.3℃
  • 흐림의령군-0.4℃
  • 흐림함양군-1.6℃
  • 흐림광양시0.4℃
  • 흐림진도군-1.9℃
  • 구름많음봉화-6.3℃
  • 흐림영주-4.9℃
  • 구름많음문경-5.5℃
  • 흐림청송군-4.9℃
  • 구름많음영덕-2.1℃
  • 흐림의성-2.5℃
  • 흐림구미-2.5℃
  • 구름많음영천-1.0℃
  • 흐림경주시0.3℃
  • 흐림거창-2.1℃
  • 흐림합천0.5℃
  • 흐림밀양2.2℃
  • 흐림산청-1.1℃
  • 흐림거제3.5℃
  • 흐림남해2.6℃
  • 흐림1.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7일 (토)

‘지역보건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근거”

‘지역보건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근거”

남인순·서정숙 의원 발의 통합·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둬
홍주의 회장 “일차보건의료서 한의가 활약할 수 있는 저변 확대될 것”

지역보건법 법사위.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을 상정해 의결함으로써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됐다.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395)’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이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보건소장 임용 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여야 및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됐었다.


이후 지난 6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내용 중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수정안이 첨부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의 2항에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0230727163817_19accb7fb3a20f805aeb68b2976768f4_5wio.jpg

 ▲사진 좌측 소병철 의원

 

이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비롯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개정법률안의 법사위 통과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홍 회장은 “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돌봄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의 의료인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 역시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