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0℃
  • 맑음17.4℃
  • 맑음철원18.2℃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5.8℃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7.9℃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14.8℃
  • 맑음충주16.3℃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6.9℃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7.6℃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18.4℃
  • 맑음전주18.8℃
  • 박무울산14.0℃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9.3℃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5.2℃
  • 박무목포16.6℃
  • 맑음여수16.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5.3℃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7.4℃
  • 맑음17.8℃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20.1℃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4.2℃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6.9℃
  • 맑음17.5℃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5.1℃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4.5℃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3.9℃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2.5℃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3.5℃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4.6℃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6.0℃
  • 맑음13.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6일 (토)

헌재, 무자격자 침·뜸 시술 위헌확인 사건에 각하·기각 결정

헌재, 무자격자 침·뜸 시술 위헌확인 사건에 각하·기각 결정

홍주의 회장 “무자격자들의 침탈행위와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
한홍구 부회장 “국민 보호 차원에서 올바른 판결”

헌재3.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무자격자들의 침, 뜸 시술 등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정통침뜸교육원 등 침구교육기관에서 침구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 예정인 무자격자(청구인) 2072명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본문과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행복추구권 및 이로 부터 파생되는 건강권, 의료행위 선택권, 치료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8일 열린 선고에서 각각 각하·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 청구인들이 정통침뜸교육원 등 침구교육기관에서 한의의료행위인 침 및 뜸 시술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음에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무자격자들의 침구 시술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해당 시술을 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및 이로 부터 파생되는 건강권, 의료행위 선택권, 치료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을 제기한 건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위와 같은 무자격자들의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인지한 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개진했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무자격자들의 침구 시술은 일반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내용과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사건, 사고 및 부작용 피해사례와 무자격자들의 해당 위헌확인 사건 청구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홍주의 회장은 “이번 합헌 결정은 당연한 판결로, 국민건강 보호 증진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보건의료질서가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한의협은 무자격자들이 의료제도를 부정하는 침탈행위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회원들의 진료권과 한의약 의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2.jpg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헌재의 각하·기각 결정은 올바른 판결”이라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