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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

의약단체들,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 ‘공동대응’

의약단체들,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 ‘공동대응’

한의협·의협·치협·약사회,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정부 요구사항 문제점 분석
“의약단체 요청 수용 전제로 정부에 대한 협조 재개할 것” 밝혀

공동대응.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의약단체들)12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갖고, 정부의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을 요구한 각 의약단체들의 회원 관리 전산 시스템 DB구조(테이블 및 코드정의서)는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협회 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제출 요구는 지식재산권 침해이자 보안 위협 요소인 만큼 응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약단체들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통합시스템을 위해 의약단체들에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도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경우 상호 교류를 통해 통합시스템의 최신성을, 또한 각 협회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협회 자료의 무결성을 각각 담보받을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에 모인 회원 자료와 각 협회의 회원 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의약단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 각 협회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종웅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정보통신이사는 이번 회의에서 모아진 입장을 보건복지부가 이해하고,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전제로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재개하기로 의약단체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현황 파악, 인력 수요 예측 및 인력 수급 등의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를 각 협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집해 통합 관리하는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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