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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

건보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하면 신용등급 하락 불이익 없다

건보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하면 신용등급 하락 불이익 없다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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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준혁 기자] 2024년 새해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5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월12일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영 제32조)은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건보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 범위도 조정한다. 기존 규정은 건강보험료의 월별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2024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그럴 경우 2023년보다 7% 이상 인상돼 2024년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의료급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은 삭제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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