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4.4℃
  • 구름많음-4.0℃
  • 구름많음철원-7.9℃
  • 구름많음동두천-7.6℃
  • 구름많음파주-8.0℃
  • 구름많음대관령-9.7℃
  • 구름많음춘천-3.6℃
  • 맑음백령도-9.0℃
  • 구름많음북강릉-3.5℃
  • 구름많음강릉-2.4℃
  • 구름많음동해-2.1℃
  • 구름많음서울-5.5℃
  • 구름많음인천-6.6℃
  • 구름많음원주-3.0℃
  • 눈울릉도-1.7℃
  • 구름많음수원-5.3℃
  • 구름많음영월-2.3℃
  • 구름많음충주-3.0℃
  • 흐림서산-6.2℃
  • 구름많음울진-1.2℃
  • 구름많음청주-4.7℃
  • 구름많음대전-4.2℃
  • 구름많음추풍령-1.9℃
  • 구름많음안동0.1℃
  • 구름많음상주-1.0℃
  • 구름많음포항4.0℃
  • 구름많음군산-3.6℃
  • 구름많음대구2.6℃
  • 흐림전주-2.6℃
  • 구름많음울산3.6℃
  • 구름많음창원5.5℃
  • 흐림광주-1.8℃
  • 맑음부산6.4℃
  • 구름많음통영4.5℃
  • 구름많음목포-2.6℃
  • 구름많음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1.8℃
  • 구름많음완도-1.2℃
  • 흐림고창-3.5℃
  • 구름많음순천-0.3℃
  • 구름많음홍성(예)-6.1℃
  • 구름많음-5.6℃
  • 흐림제주3.3℃
  • 흐림고산3.0℃
  • 흐림성산2.9℃
  • 흐림서귀포9.8℃
  • 구름많음진주5.5℃
  • 구름많음강화-7.8℃
  • 구름많음양평-3.4℃
  • 구름많음이천-3.9℃
  • 구름많음인제-3.6℃
  • 구름많음홍천-3.1℃
  • 흐림태백-6.6℃
  • 구름많음정선군-2.0℃
  • 구름많음제천-3.1℃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5.5℃
  • 흐림보령-5.6℃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1.4℃
  • 흐림-4.9℃
  • 흐림부안-2.9℃
  • 흐림임실-2.5℃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2.1℃
  • 흐림고창군-3.2℃
  • 흐림영광군-3.3℃
  • 구름많음김해시5.4℃
  • 흐림순창군-2.1℃
  • 구름많음북창원6.3℃
  • 구름많음양산시6.7℃
  • 흐림보성군0.0℃
  • 흐림강진군-1.3℃
  • 흐림장흥-1.1℃
  • 흐림해남-2.4℃
  • 흐림고흥0.7℃
  • 흐림의령군2.6℃
  • 흐림함양군1.8℃
  • 구름많음광양시3.2℃
  • 흐림진도군-2.1℃
  • 흐림봉화-2.9℃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1.9℃
  • 구름많음청송군-0.3℃
  • 구름많음영덕0.2℃
  • 흐림의성1.3℃
  • 구름많음구미0.9℃
  • 구름많음영천2.3℃
  • 구름많음경주시2.9℃
  • 흐림거창1.2℃
  • 구름많음합천3.6℃
  • 구름많음밀양4.8℃
  • 흐림산청2.3℃
  • 구름많음거제4.0℃
  • 구름많음남해4.0℃
  • 구름많음5.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6일 (금)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대국민 공표 절차 등 마련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대국민 공표 절차 등 마련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신고 갱신 수수료 신설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은 1월4일부터 2월5일까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공표 세부 절차 마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정비 △1·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 △제조·수입허가 등 갱신 수수료 신설이다.


이에 따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국민건강의 위해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이물이 발견된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이물은 의료기기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직‧간접적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금속, 플라스틱 등 의료기기의 정상적 재료가 아닌 것, 곤충 및 그 알 또는 동물 사체 등을 말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무형제품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만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창고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의료기기에 한해서 1·2등급 허가 대상을 신고·인증 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 시행에 따른 첫 신청 시점(’24.5.1.)이 도래함에 따라 갱신 수수료가 신설된다. 

 

시행령.png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과 있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국민께 공급하고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