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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

보건복지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보건복지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자동차보험료 납부하는 9만6000 세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 예상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함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9만 2000원→6만 8000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보험료의 경우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지난 1982년 도입됐으나,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동차세.jpg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됐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됐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규홍 장관은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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