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9℃
  • 맑음16.8℃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17.7℃
  • 박무백령도7.2℃
  • 연무북강릉11.5℃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8.3℃
  • 연무울릉도9.1℃
  • 구름많음수원16.4℃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6.0℃
  • 맑음울진12.1℃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8.1℃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9.1℃
  • 연무포항12.2℃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5.3℃
  • 맑음전주17.5℃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9.6℃
  • 맑음부산14.8℃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4.8℃
  • 맑음흑산도9.6℃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7.8℃
  • 맑음19.2℃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많음고산13.5℃
  • 구름많음성산15.4℃
  • 구름많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8.0℃
  • 맑음강화13.1℃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13.4℃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8.3℃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9.3℃
  • 맑음금산19.3℃
  • 맑음18.5℃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8.8℃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20.8℃
  • 맑음장수18.6℃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6.9℃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7.6℃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8.0℃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17.4℃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6.6℃
  • 맑음문경18.8℃
  • 구름많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17.7℃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9.4℃
  • 맑음합천20.3℃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20.0℃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6.8℃
  • 맑음16.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일반식품이 영양제로 둔갑…부당광고 등 280건 적발

일반식품이 영양제로 둔갑…부당광고 등 280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게시물 특별점검…접속차단·삭제 요청
온라인 부당광고 183건…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 97건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사례001.pn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44명이 참여해 온라인 부당광고 183,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 97건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 등에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일반식품을 영양제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90암 예방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77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키크는 약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다리 붓기등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다.

 

멜라토닌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도 적발했다.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사례001.png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이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하면 된다.

 

아울러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로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식품안전나라 위해·예방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찾아보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