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9℃
  • 맑음16.8℃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17.7℃
  • 박무백령도7.2℃
  • 연무북강릉11.5℃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8.3℃
  • 연무울릉도9.1℃
  • 구름많음수원16.4℃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6.0℃
  • 맑음울진12.1℃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8.1℃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9.1℃
  • 연무포항12.2℃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5.3℃
  • 맑음전주17.5℃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9.6℃
  • 맑음부산14.8℃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4.8℃
  • 맑음흑산도9.6℃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7.8℃
  • 맑음19.2℃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많음고산13.5℃
  • 구름많음성산15.4℃
  • 구름많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8.0℃
  • 맑음강화13.1℃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13.4℃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8.3℃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9.3℃
  • 맑음금산19.3℃
  • 맑음18.5℃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8.8℃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20.8℃
  • 맑음장수18.6℃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6.9℃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7.6℃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8.0℃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17.4℃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6.6℃
  • 맑음문경18.8℃
  • 구름많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17.7℃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9.4℃
  • 맑음합천20.3℃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20.0℃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6.8℃
  • 맑음16.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경북 영덕의회,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경북 영덕의회,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지역 특성 반영해 다양한 한의약 육성 사업 지원 강화
김성철 의원, “군민 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영덕군 조례안2.jpg


[한의신문] 경북 영덕군의회에서 김성철 의원은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호 의장·배재현 부의장·김은희·손덕수·김일규·김성철·신정희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공동 발의자인 김성철 의원(국민의 힘)은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영덕군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민 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한의약 육성 방안을 마련해 영덕군민의 건강 관리와 복지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영덕군 조례안1.JPG

 

이번에 제정된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지역계획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4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