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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1일 (월)

의료법 개정 따라 EMR ‘열람’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

의료법 개정 따라 EMR ‘열람’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재·수정 이어 열람까지 관리
오는 12월 의료법 시행 앞두고 세부 기준 마련…10월 19일까지 의견 접수

[한의신문] 전자의무기록(EMR)을 단순히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보존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9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12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접속기록 보관 대상을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16조는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이력관리를 위한 장비, 백업저장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규정은 추가기재·수정 시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jpg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의무기록에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환자의 기록을 조회·열람하는 행위 역시 접속기록을 남겨 사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만큼,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행위까지 접속기록 보관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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