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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

“국가 의료체계 붕괴 비상사태…3만 한의사를 투입하라”

“국가 의료체계 붕괴 비상사태…3만 한의사를 투입하라”

정부의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 검토 대환영, 한의의료기관 준비 되어 있어
한의사들에게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 확대’가 재발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
한의협 성명 발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볼모···의료인 역할 포기 강력 처벌”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양의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 사태를 맞아 전국의 3만 한의사를 활용해 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3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계의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위기에 봉착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충격에 빠져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한의사의 업무범위 및 1차 의료(필수의료)의 참여 확대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성명 발표를 통해 “양의계의 이기적인 독선으로 수술이 연기되고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급기야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비극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양의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대학병원은 물론 일선 의원들까지 진료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회관(최신 1).jpg

 

한의협은 특히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면서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양의계가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한 “현재 예상치 못한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의사와 약사의 직역 범위를 조정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더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는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일변도의 정책 및 제도에 기인하는 만큼,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특히 “3만 한의사 일동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차의료(필수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정책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해 왔으며, 실제로 집단파업에 대비해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이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통해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지금까지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최상의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되어있으며,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양의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과감히 늘리고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말끔히 치료해야 할 것”이라면서 “3만 한의사들은 기꺼이 정부당국의 방침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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