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4.8℃
  • 구름많음-5.0℃
  • 구름많음철원-8.3℃
  • 구름많음동두천-8.3℃
  • 구름많음파주-8.7℃
  • 구름많음대관령-10.2℃
  • 구름많음춘천-4.7℃
  • 맑음백령도-8.6℃
  • 구름많음북강릉-3.8℃
  • 구름많음강릉-2.6℃
  • 구름많음동해-2.5℃
  • 구름많음서울-6.2℃
  • 구름많음인천-7.4℃
  • 구름많음원주-3.8℃
  • 눈울릉도-1.7℃
  • 구름많음수원-5.6℃
  • 구름많음영월-3.2℃
  • 흐림충주-4.2℃
  • 흐림서산-6.0℃
  • 구름많음울진-1.5℃
  • 흐림청주-5.4℃
  • 구름많음대전-5.4℃
  • 구름많음추풍령-3.1℃
  • 구름많음안동-0.9℃
  • 구름많음상주-1.8℃
  • 구름많음포항2.7℃
  • 흐림군산-4.2℃
  • 구름많음대구2.0℃
  • 흐림전주-2.9℃
  • 흐림울산2.8℃
  • 구름많음창원4.7℃
  • 구름많음광주-2.4℃
  • 구름많음부산5.6℃
  • 흐림통영5.3℃
  • 흐림목포-2.8℃
  • 흐림여수3.3℃
  • 흐림흑산도-1.5℃
  • 흐림완도-1.8℃
  • 흐림고창-3.6℃
  • 구름많음순천-1.3℃
  • 흐림홍성(예)-6.1℃
  • 흐림-6.0℃
  • 흐림제주2.9℃
  • 흐림고산2.6℃
  • 흐림성산2.4℃
  • 흐림서귀포9.7℃
  • 구름많음진주4.5℃
  • 구름많음강화-8.5℃
  • 구름많음양평-3.9℃
  • 구름많음이천-4.8℃
  • 구름많음인제-5.1℃
  • 구름많음홍천-4.2℃
  • 흐림태백-7.2℃
  • 구름많음정선군-3.0℃
  • 구름많음제천-3.7℃
  • 구름많음보은-4.2℃
  • 흐림천안-5.8℃
  • 구름많음보령-5.9℃
  • 구름많음부여-4.7℃
  • 구름많음금산-2.5℃
  • 흐림-5.6℃
  • 흐림부안-2.9℃
  • 흐림임실-3.3℃
  • 흐림정읍-3.7℃
  • 흐림남원-1.8℃
  • 흐림장수-2.6℃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3.0℃
  • 흐림김해시4.4℃
  • 흐림순창군-2.9℃
  • 구름많음북창원5.4℃
  • 구름많음양산시5.9℃
  • 흐림보성군-0.9℃
  • 흐림강진군-1.9℃
  • 흐림장흥-1.9℃
  • 흐림해남-2.6℃
  • 흐림고흥-0.3℃
  • 흐림의령군1.7℃
  • 흐림함양군1.2℃
  • 흐림광양시2.4℃
  • 흐림진도군-2.2℃
  • 흐림봉화-3.8℃
  • 흐림영주-2.2℃
  • 구름많음문경-2.7℃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0.6℃
  • 구름많음의성0.2℃
  • 구름많음구미-0.2℃
  • 구름많음영천1.2℃
  • 구름많음경주시2.1℃
  • 흐림거창-0.1℃
  • 흐림합천3.0℃
  • 구름많음밀양2.7℃
  • 흐림산청1.8℃
  • 흐림거제5.6℃
  • 흐림남해3.0℃
  • 구름많음4.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6일 (금)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보건복지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비급여보고.jpg

 

올해부터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제도.png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고)’에 접속하여 제출해야 한다(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