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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

새해, ‘가짜 한의사’ 철폐…여야, 무면허 의료 근절 입법 속도

새해, ‘가짜 한의사’ 철폐…여야, 무면허 의료 근절 입법 속도

민형배 의원, 소개·알선까지 처벌 확대
구자근 의원,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

가짜한의사.jpg

▲사진=제주자치경찰단

 

[한의신문]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을 계기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불법 침 시술을 반복해온 가짜 한의사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실형까지 선고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단순 일탈을 넘어 구조적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장침 관통·자가 발침까지…무면허 시술의 위험 실태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240만원을 추징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각지를 오가며 치매·암 등 중증질환자 120여 명에게 불법 침 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일반 한의원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진료비를 받으며, 범행 기간 동안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반복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는 식의 허위·과장 발언으로 환자들의 불안과 절박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술 방식 또한 비상식적이었는데, A씨는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은 뒤 일부는 그대로 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발침(拔鍼)하도록했으며, 길이 48cm에 달하는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악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6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인 성 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 베드를 갖추고, 침 시술과 부항, 뜸 등 한의진료 행위를 반복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성 씨는 두 달 동안 총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317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자의 침 시술과 부항, 뜸 시술은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환자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의료인이 봉사활동을 명목으로 침 시술을 한 사례 역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성남시 중원구의 한 복지시설에서 E협동조합(현 사단법인 F) 소속  G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던 무면허자 A씨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침 시술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 현장 영상과 사진 등을 종합해 의료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선의의 봉사활동이라 하더라도 의료행위는 면허 없이는 허용될 수 없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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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구자근·민형배 의원

 

■ 무면허 시술 수요·알선까지 처벌…'의료법' 개정 잇따라 추진


연이은 사건을 계기로 국회 여야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는 물론, 소개·알선 등 관련 행위 전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돼 논란이 된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은 무면허 시술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현행법이 시술 행위 자체의 금지에 그치면서, 소개·알선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의 전 과정을 차단하도록 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민 의원은 “알선과 중개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등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시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실효성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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