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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한평원, 2025년 평가 결과…동국대 한의대 4년 인증

한평원, 2025년 평가 결과…동국대 한의대 4년 인증

경희대·세명대·원광대는 조건부 인증·가천대는 인증불가 판정
최종 결과는 내년 초 공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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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2(KAS2022)에 따라 2025년 가천대·경희대·동국대·세명대·원광대를 대상으로 본평가를 실시하고, 대구한의대·상지대·우석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동국대 한의대가 4년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한평원의 본평가는 7월 말 각 대학으로부터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접수한 뒤 8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서면평가를 진행했고, 이어 9월 중 현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각 대학에 논평서로 전달했다.

 

이후 대학별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접수한 후 평가팀 후속회의를 통해 이를 검토했고, 평가팀의 평가 결과와 대학의 추가 소명자료 및 조정위원회 참석 소명 내용을 근거로 8일 조정위원회의 조정과 15일 인증판정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거쳐 정기 평가를 마쳤다.

 

정기평가 결과 동국대 한의대는 기본 기준과 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 4년 인증을 부여받았으며, 경희대·세명대·원광대는 일부 기본 기준 미충족으로 조건부인증 판정을 받았다.

 

특히 가천대는 필수 기준 미충족으로 한시적 인증에 해당됐는데, 현재 한시적 인증 상태에서 2회 연속 동일 판정을 받았기에 최종적으로 인증불가 판정을 받았다.

 

한시적 인증을 2회 연속 받은 대학이거나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의료법에 따라 신입생 모집 제한, 학과 폐쇄,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모니터링평가는 대구한의대학교, 상지대, 우석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원은 8월 23일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추가 자료 검토 및 후속회의를 통해 각 대학의 모니터링 대상 항목을 심의, 조정위원회와 판정위원회 절차를 거쳐 세 대학 모두 기존 인증에 대한 인증 유지로 최종 판정했다.

 

2025년 평가인증 결과는 17일 소속 대학에 안내됐으며 2주간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평가인증의 절차상 문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심의 결과에 따라 재심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결과는 2026년 초 평가원 홈페이지와 관계 부처, 유관기관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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