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5℃
  • 박무11.9℃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2.8℃
  • 비백령도11.9℃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6.4℃
  • 맑음서울13.7℃
  • 박무인천13.9℃
  • 맑음원주13.4℃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2.1℃
  • 맑음영월12.7℃
  • 구름많음충주14.6℃
  • 맑음서산12.6℃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3.9℃
  • 박무대전14.4℃
  • 맑음추풍령11.8℃
  • 박무안동13.8℃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4.3℃
  • 흐림군산14.3℃
  • 맑음대구13.1℃
  • 흐림전주14.1℃
  • 박무울산12.3℃
  • 맑음창원13.4℃
  • 흐림광주13.1℃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3.9℃
  • 박무목포12.8℃
  • 박무여수14.9℃
  • 안개흑산도12.8℃
  • 맑음완도12.9℃
  • 흐림고창13.5℃
  • 구름많음순천11.8℃
  • 안개홍성(예)13.0℃
  • 구름많음13.5℃
  • 흐림제주16.6℃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8℃
  • 흐림진주13.8℃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8.5℃
  • 맑음정선군12.5℃
  • 흐림제천12.7℃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1.3℃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4.0℃
  • 구름많음금산12.7℃
  • 흐림14.1℃
  • 흐림부안12.8℃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3.7℃
  • 구름많음남원14.0℃
  • 맑음장수10.9℃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2.9℃
  • 흐림순창군14.0℃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1.2℃
  • 흐림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2.9℃
  • 구름많음의성12.9℃
  • 맑음구미12.6℃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10.0℃
  • 맑음합천13.3℃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5.1℃
  • 맑음12.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염소진액, 염소탕이 당뇨나 치매를 예방·치료한다고?”

“염소진액, 염소탕이 당뇨나 치매를 예방·치료한다고?”

식약처, 제조·판매업체 집중점검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등 적발

식약처.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지난 617일부터 710일까지 염소진액 및 염소탕을 당뇨,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양식 제품으로 염소진액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건전한 유통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질병 예방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부당광고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2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 4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 등이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우선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에선 당뇨가 있으신 분들 면역과 관련하여 질환이 있으신 분들(갑상선기능저하증, 대상포진 등) 뇌의 노화나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들이 적발됐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한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식약처는 유사한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