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4℃
  • 구름많음22.0℃
  • 구름많음철원22.2℃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대관령17.6℃
  • 구름많음춘천21.8℃
  • 흐림백령도24.9℃
  • 흐림북강릉21.6℃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22.6℃
  • 구름많음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많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2.9℃
  • 구름많음수원24.3℃
  • 구름많음영월20.8℃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4.0℃
  • 흐림울진23.6℃
  • 흐림청주24.3℃
  • 흐림대전23.5℃
  • 흐림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21.3℃
  • 흐림상주21.6℃
  • 흐림포항24.9℃
  • 흐림군산24.0℃
  • 흐림대구22.6℃
  • 흐림전주24.4℃
  • 흐림울산23.4℃
  • 구름많음창원24.1℃
  • 흐림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4.2℃
  • 흐림통영24.3℃
  • 흐림목포24.6℃
  • 흐림여수24.3℃
  • 흐림흑산도24.0℃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0.2℃
  • 흐림홍성(예)22.7℃
  • 흐림21.8℃
  • 흐림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5.6℃
  • 흐림성산26.7℃
  • 흐림서귀포26.2℃
  • 흐림진주23.5℃
  • 구름많음강화22.8℃
  • 구름많음양평22.8℃
  • 구름많음이천21.9℃
  • 흐림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0.5℃
  • 흐림태백18.9℃
  • 흐림정선군21.3℃
  • 구름많음제천22.1℃
  • 흐림보은21.5℃
  • 흐림천안22.4℃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3.3℃
  • 흐림금산22.9℃
  • 흐림22.8℃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3.9℃
  • 흐림남원23.7℃
  • 흐림장수19.2℃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4.5℃
  • 흐림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0.6℃
  • 흐림광양시23.9℃
  • 흐림진도군23.5℃
  • 구름많음봉화18.4℃
  • 구름많음영주21.3℃
  • 흐림문경21.4℃
  • 흐림청송군22.4℃
  • 구름많음영덕23.5℃
  • 구름많음의성20.3℃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2.7℃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22.3℃
  • 구름많음밀양24.2℃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4.1℃
  • 흐림남해24.2℃
  • 구름많음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현지홍 도의원,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현지홍 도의원,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한의약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에 도지사 책무 명시

341274_233853_2424.jpg

 

[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도 아래 한의약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지홍 의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도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한의약 육성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의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MCMSFIP290639.jpg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시책과 도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도지사가 한의약 기술 관련 과학화·정보화 촉진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선 도지사는 한의약 관련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 촉진 △한약시장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운용토록 했다.

 

또한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를 통해서도 도지사가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한의약 관련 △육성·발전 기본목표와 방향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진료와 한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술 진흥 사업 △기술 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제9조(사무위탁)을 통해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