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0℃
  • 맑음13.0℃
  • 구름많음철원12.8℃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13.3℃
  • 안개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2.3℃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5.6℃
  • 박무대전13.6℃
  • 맑음추풍령11.3℃
  • 구름많음안동14.0℃
  • 맑음상주13.0℃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4.3℃
  • 박무울산13.2℃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3.7℃
  • 맑음부산14.5℃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5.6℃
  • 안개흑산도12.4℃
  • 맑음완도13.2℃
  • 흐림고창13.4℃
  • 맑음순천11.3℃
  • 박무홍성(예)13.1℃
  • 맑음13.2℃
  • 구름많음제주17.4℃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3.7℃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12.3℃
  • 구름많음부여14.6℃
  • 맑음금산12.4℃
  • 맑음14.1℃
  • 맑음부안12.8℃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3℃
  • 구름많음남원13.4℃
  • 맑음장수11.4℃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2.8℃
  • 맑음김해시13.4℃
  • 흐림순창군13.4℃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2.7℃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3.7℃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12.9℃
  • 구름많음의성13.2℃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5.5℃
  • 맑음12.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한의협, 분회의 한의 공공보건사업 적극 지원 나선다

한의협, 분회의 한의 공공보건사업 적극 지원 나선다

오는 10월11일까지 모집…10개 분회 선정해 각 500만원씩 지원
분회의 한의 공공보건사업 성과 공유 통한 한의 공공보건사업 확대 ‘기대’

분회지원.jpg

분회지원2.jpg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오는 1011일까지 대한한의사협회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분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 주관으로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과 성과를 확보,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대한한의사협회 분회의 2년차 이상 지속사업으로, 단 타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은 혁신사업(임상검사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 방법 도입 등)의 경우 신규사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10곳의 분회를 선정해 각 500만원의 사업지원비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11일까지이며,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분회(분회별 1개 사업으로 한정)지원신청서 약정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신규사업의 경우 미해당) 지자체 관련 근거 조례(해당될 경우만 제출) 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해 각 소속 지부에 중앙회로의 제출을 요청하면 되며, 요청받은 지부는 공문을 통해 중앙회에 접수하면 된다.

 

한의협은 접수된 서류 등을 중심으로 (심사자료의 충실성)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사업 실현성)사업의 타 분회로의 확대 가능성 (공조체계)지방자치단체(또는 타 직능)와의 협조체계 여부 (제도화 가능성)중앙정부 제도화 확대 가능성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위 10개 분회를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의협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한의약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한의약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협회의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이 더욱 실질적인 성과와 한의약 사업의 저변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의약무정책국 의무팀(02-2657-5062·5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