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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합법적인 한의사의 레이저·국소마취제 활용…근거없는 폄훼 멈춰야!”

“합법적인 한의사의 레이저·국소마취제 활용…근거없는 폄훼 멈춰야!”

보건의료계 질서 무너뜨리는 무모한 고발행태, 더 이상 용납돼선 안돼 ‘강조’
한의협 “억지주장으로 국민 기만하는 양의계의 잘못된 행태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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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후 고주파·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미용 시술에 대해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사 A씨는 내원한 환자에게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치료했으나, 이 같은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에 동대문경찰서는 통보문을 통해 일반의약품인 해당 국소마취제는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들 역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이러한 행위만을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해선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침습적이거나 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 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불송치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법원 및 관할 감독 기관들의 판단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도 한의사의 본 건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한방 피부과 진료에 초음파·고주파·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이 사건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미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 및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학회를 비롯한 다수의 학회를 통해 실습 기반의 임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이 같은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며,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고발행태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3만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도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포함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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