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3℃
  • 맑음11.2℃
  • 맑음철원10.2℃
  • 맑음동두천9.9℃
  • 흐림파주7.0℃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1.4℃
  • 안개백령도6.6℃
  • 박무북강릉10.5℃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0.9℃
  • 박무서울11.7℃
  • 박무인천8.7℃
  • 맑음원주11.5℃
  • 맑음울릉도14.7℃
  • 연무수원11.0℃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2.9℃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4.2℃
  • 연무청주13.3℃
  • 연무대전14.2℃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1.9℃
  • 맑음상주16.5℃
  • 연무포항17.0℃
  • 맑음군산12.6℃
  • 연무대구16.0℃
  • 연무전주15.4℃
  • 연무울산17.7℃
  • 맑음창원16.3℃
  • 연무광주14.3℃
  • 연무부산18.2℃
  • 맑음통영16.9℃
  • 연무목포12.6℃
  • 연무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6.0℃
  • 맑음고창12.9℃
  • 맑음순천16.8℃
  • 연무홍성(예)13.2℃
  • 맑음11.9℃
  • 구름많음제주18.2℃
  • 흐림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9.2℃
  • 구름많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4.1℃
  • 흐림강화6.4℃
  • 맑음양평11.5℃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11.1℃
  • 맑음보은12.8℃
  • 맑음천안12.2℃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12.4℃
  • 맑음11.1℃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4.2℃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12.4℃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6.9℃
  • 맑음보성군17.7℃
  • 구름많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3.5℃
  • 맑음고흥17.6℃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7.7℃
  • 맑음광양시16.8℃
  • 구름많음진도군14.3℃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12.6℃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4.7℃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4.4℃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6.4℃
  • 맑음남해13.9℃
  • 연무17.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조례’ 제정·시행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조례’ 제정·시행

한의난임치료 포함, 치료비·상담 지원 명시
이미숙 거제시의원 “조례 통해 시민 건강·복지 증진 위한 정책 추진”

거제시 난임극복 조례.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 정명희(국민의힘)·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한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조례’가 11일부터 제정·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한의난임치료를 포함, 거제시에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 진단 및 치료비 지원 △난임 관련 교육 및 상담 △난임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발의된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조례안’은 지난달 11일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7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 ‘난임치료’에 대해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로 명시했으며, 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를 통해 거제시장은 난임극복 예산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난임 검진 비용 지원 △난임부부의 건강관리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어 제4조(지원대상 등)에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난임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시장이 난임극복 관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5조(사무의 위탁)를 통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6조(실태조사)를 통해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거제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살기 좋은 거제시가 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