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25.1℃
  • 구름많음철원23.8℃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2.8℃
  • 흐림대관령17.9℃
  • 구름많음춘천23.6℃
  • 흐림백령도24.9℃
  • 흐림북강릉24.0℃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3.8℃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6.7℃
  • 구름많음원주25.5℃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5.5℃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4.4℃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청주24.9℃
  • 흐림대전24.1℃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4.1℃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5.3℃
  • 흐림군산24.2℃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5.3℃
  • 흐림울산25.0℃
  • 구름많음창원24.2℃
  • 흐림광주24.9℃
  • 흐림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6.4℃
  • 흐림목포24.8℃
  • 흐림여수24.6℃
  • 흐림흑산도24.7℃
  • 흐림완도24.8℃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1.9℃
  • 흐림홍성(예)23.4℃
  • 흐림22.9℃
  • 흐림제주26.8℃
  • 구름많음고산26.4℃
  • 구름많음성산27.6℃
  • 흐림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5.4℃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양평25.5℃
  • 구름많음이천23.4℃
  • 흐림인제23.6℃
  • 구름많음홍천22.6℃
  • 흐림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2.4℃
  • 구름많음제천23.5℃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5.2℃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4.0℃
  • 흐림23.5℃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4.4℃
  • 흐림남원24.0℃
  • 흐림장수21.3℃
  • 흐림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4.9℃
  • 흐림순창군24.8℃
  • 구름많음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5.4℃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장흥24.3℃
  • 흐림해남24.7℃
  • 흐림고흥24.7℃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3.8℃
  • 흐림광양시24.7℃
  • 흐림진도군24.7℃
  • 맑음봉화23.4℃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4.7℃
  • 구름많음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많음구미24.0℃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3.9℃
  • 흐림밀양25.1℃
  • 흐림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5.2℃
  • 흐림남해24.5℃
  • 흐림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재정 여건 및 국민 부담 고려 2017년 이후 최초로 보험료율 동결
복지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 등 추진

장기요양보험.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20251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8.)’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24.3.)’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