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5℃
  • 맑음12.4℃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0.7℃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2.6℃
  • 안개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5.5℃
  • 맑음서울14.1℃
  • 박무인천14.2℃
  • 맑음원주13.7℃
  • 맑음울릉도16.1℃
  • 맑음수원12.4℃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3.9℃
  • 맑음서산12.5℃
  • 맑음울진13.7℃
  • 박무청주14.4℃
  • 맑음대전14.0℃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4.0℃
  • 맑음상주13.0℃
  • 맑음포항14.8℃
  • 흐림군산14.4℃
  • 맑음대구13.5℃
  • 흐림전주14.0℃
  • 박무울산12.4℃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4.0℃
  • 박무목포13.7℃
  • 맑음여수15.2℃
  • 안개흑산도12.5℃
  • 맑음완도13.2℃
  • 흐림고창13.6℃
  • 맑음순천12.9℃
  • 안개홍성(예)12.6℃
  • 맑음13.3℃
  • 구름많음제주17.2℃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14.0℃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3.7℃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9.1℃
  • 구름많음정선군12.7℃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13.6℃
  • 맑음천안11.7℃
  • 구름많음보령13.1℃
  • 흐림부여14.5℃
  • 맑음금산12.6℃
  • 맑음14.1℃
  • 흐림부안12.7℃
  • 구름많음임실14.1℃
  • 흐림정읍14.2℃
  • 구름많음남원13.9℃
  • 맑음장수10.9℃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2.8℃
  • 흐림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3.8℃
  • 맑음양산시11.8℃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11.4℃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2.9℃
  • 구름많음의성12.8℃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13.0℃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2.7℃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5.3℃
  • 맑음12.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제보자 등에 포상금 지급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제보자 등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에 1억8800만원 지급 예정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0‘2024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8(중복 신고인 1)에게 총 18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200만원이며,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3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 청구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