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
  • 맑음-6.1℃
  • 맑음철원-8.6℃
  • 구름많음동두천-3.8℃
  • 구름많음파주-5.0℃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2.6℃
  • 구름많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1.1℃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0.8℃
  • 눈서울-2.3℃
  • 흐림인천-2.3℃
  • 흐림원주-4.2℃
  • 눈울릉도1.3℃
  • 흐림수원-4.3℃
  • 맑음영월-5.0℃
  • 구름많음충주-6.6℃
  • 흐림서산-5.2℃
  • 맑음울진-1.3℃
  • 맑음청주-3.3℃
  • 맑음대전-3.4℃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3.8℃
  • 맑음상주-3.3℃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3.8℃
  • 맑음대구-0.5℃
  • 맑음전주-3.0℃
  • 맑음울산0.0℃
  • 구름조금창원0.7℃
  • 구름조금광주-1.8℃
  • 구름조금부산1.0℃
  • 구름조금통영1.0℃
  • 구름많음목포-0.7℃
  • 맑음여수0.1℃
  • 구름많음흑산도3.5℃
  • 구름많음완도0.3℃
  • 구름많음고창-3.7℃
  • 구름조금순천-2.1℃
  • 맑음홍성(예)-5.6℃
  • 맑음-6.9℃
  • 흐림제주4.8℃
  • 구름많음고산4.5℃
  • 구름조금성산3.7℃
  • 맑음서귀포6.0℃
  • 맑음진주-1.9℃
  • 흐림강화-2.6℃
  • 흐림양평-3.9℃
  • 구름조금이천-4.4℃
  • 맑음인제-5.6℃
  • 구름많음홍천-5.9℃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6.7℃
  • 구름조금제천-9.6℃
  • 맑음보은-5.4℃
  • 맑음천안-7.0℃
  • 구름많음보령-4.6℃
  • 흐림부여-3.8℃
  • 맑음금산-5.5℃
  • 맑음-3.9℃
  • 흐림부안-2.6℃
  • 구름많음임실-5.1℃
  • 구름많음정읍-3.7℃
  • 구름많음남원-4.4℃
  • 흐림장수-5.9℃
  • 구름많음고창군-3.8℃
  • 구름많음영광군-3.0℃
  • 구름조금김해시-0.9℃
  • 맑음순창군-3.8℃
  • 구름조금북창원1.2℃
  • 구름조금양산시-0.1℃
  • 구름조금보성군-1.0℃
  • 흐림강진군0.0℃
  • 구름많음장흥-1.6℃
  • 흐림해남-1.3℃
  • 구름조금고흥-1.9℃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0.7℃
  • 구름많음진도군-2.3℃
  • 맑음봉화-9.9℃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1.8℃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1.3℃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4.7℃
  • 맑음산청-1.0℃
  • 맑음거제1.2℃
  • 구름조금남해0.9℃
  • 구름조금-0.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수면마취 후에는 운전하면 안 돼요!”

“수면마취 후에는 운전하면 안 돼요!”

수면마취 뒤 운전하다 사고 일으킨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 적법·타당
권익위 중앙행심위 “약물 투약 후엔 대중교통 이용 등 운전대 잡아선 안돼”

수면마취.png

 

[한의신문]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이하 중앙행심위)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도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에서, 환각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처방하는 수면제, 안정제, 수면마취제 등에 졸피뎀, 디아제팜,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ㄱ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받았고, 시술이 끝난 이후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ㄱ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인 투약이었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사고가 약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발생한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병원장이 ㄱ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운전하지 말 것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ㄱ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위원장은 최근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물 투약 후에는 판단력 저하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