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4℃
  • 맑음-3.6℃
  • 맑음철원-4.2℃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2℃
  • 구름조금백령도2.2℃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4.7℃
  • 맑음동해5.8℃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2.4℃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2.7℃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3.8℃
  • 맑음군산3.7℃
  • 맑음대구2.9℃
  • 맑음전주2.4℃
  • 맑음울산3.4℃
  • 맑음창원4.4℃
  • 맑음광주4.8℃
  • 맑음부산4.6℃
  • 맑음통영6.0℃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4.1℃
  • 구름많음흑산도6.9℃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3.2℃
  • 맑음홍성(예)2.4℃
  • 맑음-0.3℃
  • 구름많음제주8.6℃
  • 구름많음고산7.5℃
  • 구름조금성산8.1℃
  • 구름조금서귀포11.0℃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2.7℃
  • 맑음홍천-2.7℃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2.6℃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1.9℃
  • 맑음2.1℃
  • 맑음부안4.3℃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2.3℃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4.9℃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4.1℃
  • 맑음양산시5.6℃
  • 맑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5.7℃
  • 맑음고흥6.3℃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5.8℃
  • 구름조금진도군5.7℃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2.9℃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3.5℃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4.6℃
  • 맑음남해5.6℃
  • 맑음5.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5일 (금)

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 점검’

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 점검’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대상…허위과장광고 등 점검 대상

1.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6일부터 4일간 집중점검한다.

 

이번에 점검대상은 의약품의 경우 △생활 밀착형 품목(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추석 명절 관심 품목(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건강 관리 다빈도 품목(내시경 검사 전처치용 제제)이며,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등, 의약외품은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금연보조제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를 비롯해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으며, 특히 의약품의 경우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