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6.6℃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7.5℃
  • 맑음춘천-6.0℃
  • 구름조금백령도3.7℃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1.6℃
  • 구름많음인천-0.5℃
  • 맑음원주-4.1℃
  • 비 또는 눈울릉도2.7℃
  • 구름많음수원-2.5℃
  • 맑음영월-6.1℃
  • 구름많음충주-4.8℃
  • 흐림서산0.4℃
  • 맑음울진0.4℃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0.9℃
  • 구름많음추풍령0.0℃
  • 맑음안동-2.6℃
  • 구름많음상주0.4℃
  • 맑음포항1.6℃
  • 흐림군산0.5℃
  • 구름조금대구2.0℃
  • 구름많음전주0.9℃
  • 맑음울산1.1℃
  • 구름조금창원2.0℃
  • 구름많음광주1.7℃
  • 맑음부산2.5℃
  • 맑음통영0.9℃
  • 흐림목포5.6℃
  • 맑음여수2.7℃
  • 흐림흑산도6.2℃
  • 구름많음완도4.4℃
  • 구름많음고창1.3℃
  • 구름조금순천0.5℃
  • 구름조금홍성(예)-0.9℃
  • 흐림-1.4℃
  • 흐림제주8.8℃
  • 구름많음고산8.1℃
  • 구름많음성산7.3℃
  • 구름많음서귀포7.6℃
  • 맑음진주-1.5℃
  • 구름조금강화-3.7℃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3.9℃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6.2℃
  • 흐림보은-0.6℃
  • 구름많음천안-0.8℃
  • 구름많음보령1.9℃
  • 구름많음부여0.3℃
  • 흐림금산0.5℃
  • 구름많음0.4℃
  • 맑음부안1.0℃
  • 흐림임실0.6℃
  • 맑음정읍0.4℃
  • 구름많음남원0.3℃
  • 흐림장수-0.3℃
  • 구름조금고창군0.3℃
  • 구름많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0.6℃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1.8℃
  • 맑음양산시1.4℃
  • 구름조금보성군2.2℃
  • 구름많음강진군2.6℃
  • 맑음장흥1.4℃
  • 구름많음해남4.5℃
  • 맑음고흥1.5℃
  • 구름조금의령군-2.3℃
  • 구름많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1.7℃
  • 흐림진도군6.5℃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0.6℃
  • 구름많음문경0.4℃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0.5℃
  • 맑음의성-4.8℃
  • 구름많음구미0.1℃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1.3℃
  • 흐림거창0.0℃
  • 흐림합천-0.1℃
  • 구름많음밀양-1.0℃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3.4℃
  • 맑음남해4.0℃
  • 맑음0.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5일 (월)

인천 3개 의료단체 ‘비급여 진료 통제정책’ 즉각 중단 촉구

인천 3개 의료단체 ‘비급여 진료 통제정책’ 즉각 중단 촉구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어처구니 없는 정책’…의료인을 진료비로 판단하는 구실 제공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공동성명…국민에게 악법으로 인한 폐해 돌아갈 것 ‘우려’

IMG_1328.JPG

 

정부가 의료법 제45조 2를 개정해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공개제도를 도입해 비급여에 대한 항목·기준·금액 이외에 진료내역까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미보고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가되도록 하는 내용이 오는 6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광역시 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의사회(회장 이광래)·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는 지난 28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대한 공동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준택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라는 정책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며 “개개인의 진료내역까지도 공개한다는 것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돈으로 의료인들을 줄서게 하고, 의료쇼핑을 하게 될 구실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현재 한의과 분야에서는 실손보험의 비급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손보험의 과보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같이 지우게 하는 문제도 있으며, 한방물리요법의 경우에는 세부항목이 고시돼 있지 않음에도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3개 단체가 힘을 합하면 이같은 불합리하고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광래 회장은 “이번 조치는 의료인 3개 단체의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할 만큼 모든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악법”이라며 “이 악법을 막기 위해 3개 단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은 물론 각 단체 나름대로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같은 악법을 저지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정우 회장도 “3개 단체가 정부를 향해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대정부 투쟁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흔쾌히 동참하게 됐다”며 “환자들이 의료인을 진료비로 판단하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번 조치는 모든 의료인들이 힘을 합쳐 반대해야 나가야 하며, 앞으로도 힘을 합쳐 반대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비교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한의사·의사·치과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결국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인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단편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인 현황보고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최동수 수석부회장·문영춘 부회장과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윤충한 수석부회장·조병욱 총무이사, 인천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강정호 수석부회장·이성호 총무부회장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