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9℃
  • 맑음2.5℃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2.6℃
  • 구름조금춘천3.1℃
  • 흐림백령도7.0℃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8.3℃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5.1℃
  • 맑음원주3.9℃
  • 맑음울릉도8.9℃
  • 맑음수원6.4℃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9.3℃
  • 맑음청주7.1℃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0.4℃
  • 맑음군산6.5℃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10.0℃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6.8℃
  • 맑음완도8.4℃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5.5℃
  • 맑음6.1℃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0.5℃
  • 맑음성산10.4℃
  • 흐림서귀포12.9℃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3.9℃
  • 맑음이천2.9℃
  • 구름조금인제2.1℃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6.6℃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5.7℃
  • 맑음5.9℃
  • 맑음부안6.8℃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8.6℃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7.3℃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6.2℃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9.2℃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6.7℃
  • 맑음1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비급여 보고 의무화,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 제공”

“비급여 보고 의무화,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 제공”

강원도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합동 성명서 발표


IMG_4201.JPG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이하 강원지부)도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며 강원도의사회·치과의사회 등 지역 의료단체와 함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8일 강원도 춘천시 잭슨나인스호텔에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추가적인 비급여 진료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명균 강원지부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또한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해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지부장은 “현재 추진하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방향은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의 진료 내역도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광범위한 보고 대상에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지부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 비교로 국민 불신을 초래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지부장은 “강원지부 등 강원 지역 의료단체는 단순 가격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는 비급여 의무화법을 반대한다”며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 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지속적 현황 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