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6℃
  • 맑음24.7℃
  • 맑음철원22.8℃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2.2℃
  • 구름많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4.9℃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3.7℃
  • 구름많음동해19.5℃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4.0℃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22.2℃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3.5℃
  • 맑음서산23.0℃
  • 흐림울진19.0℃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8.3℃
  • 비안동17.3℃
  • 구름많음상주21.3℃
  • 흐림포항20.0℃
  • 맑음군산19.2℃
  • 구름많음대구20.7℃
  • 맑음전주21.5℃
  • 구름많음울산20.6℃
  • 구름많음창원17.4℃
  • 구름많음광주19.6℃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6.8℃
  • 맑음목포18.1℃
  • 구름많음여수16.4℃
  • 맑음흑산도16.1℃
  • 구름많음완도19.9℃
  • 맑음고창20.2℃
  • 구름많음순천18.9℃
  • 맑음홍성(예)23.1℃
  • 맑음20.8℃
  • 맑음제주21.0℃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2℃
  • 흐림진주16.7℃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3.2℃
  • 맑음인제21.8℃
  • 맑음홍천24.4℃
  • 구름많음태백14.6℃
  • 흐림정선군16.0℃
  • 맑음제천19.6℃
  • 구름많음보은17.8℃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21.0℃
  • 맑음금산19.7℃
  • 맑음20.5℃
  • 맑음부안18.8℃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19.3℃
  • 구름많음장수17.7℃
  • 맑음고창군19.3℃
  • 맑음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20.0℃
  • 구름많음북창원18.1℃
  • 구름많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21.2℃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19.0℃
  • 구름많음의령군17.5℃
  • 맑음함양군22.2℃
  • 구름많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9.0℃
  • 흐림봉화15.5℃
  • 흐림영주17.8℃
  • 구름많음문경17.2℃
  • 구름많음청송군16.2℃
  • 흐림영덕18.8℃
  • 구름많음의성19.3℃
  • 구름많음구미20.6℃
  • 구름많음영천17.3℃
  • 구름많음경주시21.2℃
  • 맑음거창20.3℃
  • 구름많음합천18.8℃
  • 구름많음밀양20.7℃
  • 맑음산청18.2℃
  • 흐림거제17.1℃
  • 구름많음남해17.2℃
  • 구름많음18.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1조5000억원’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1조5000억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8637억, 면대약국 부당이득금 4539억 등으로 나타나
김남희 의원 “건보재정 갉아먹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 뒤따라야”

사무장병원.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4403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원으로, 환수율은 불과 7.56%에 그쳤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 누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실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7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8637억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간 21579(1019개 의료기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 불법 개설 약국(면대 약국)’에서 발생했으며, 2019년 이후 94개 면대약국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은 4593억이었고, 이 중 7.26%329억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금액도 118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간 396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84%3327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부당이익금도 4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524명이었다.

 

한편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현황자료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개설 등을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14개에 불과했으며, 부당청구로 인한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기관은 6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37, 부당청구 의료기관이 3327개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가는 행위는 곧 국민건강을 홈쳐가는 행위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불법행위의 예방과 적발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